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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기간제 갱신기대권 거절 부당해고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가며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이 반복해서 갱신되어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다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즉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하고, 그와 맞물려 계약 갱신도 거절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저를 징계하면서 여러 개의 징계사유를 한꺼번에 들었는데, 다툼 과정에서 그중 일부 사유만 인정되더라도 처분 전체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재심판정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그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처분 근거로 삼았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해서, 그 사유들을 종합할 때 과연 저에 대한 징계와 갱신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그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회사가 처분 근거로 삼은 여러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와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하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한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8조·제31조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재심·행정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갱신기대권 + 여러 징계사유 + 갱신거절 결합은 '기간제 갱신기대권·징계사유 전부 심리·재심판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갱신기대권 ② 징계사유 전부 심리 ③ 재심판정 위법성 ④ 정당한 이유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갱신기대 ② 사유전부 ③ 재심판정 ④ 정당이유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기간제 갱신기대권 거절 부당해고 판단 5단계 점검

A. 갱신기대권·징계사유 전부 심리·재심판정 위법성·정당한 이유·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기대권 — 반복 갱신 등으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됐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징계사유 전부 심리 — 처분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는지.
  • ③ 재심판정 위법성 — 재심판정이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을 그르쳤는지.
  • ④ 정당한 이유 — 징계·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
핵심: 판례 흐름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징계위원회 등에서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고, 여러 징계사유를 든 경우에는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사유 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영역. 징계사유 전부 심리와 재심판정 위법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처분·계약 자료 보존 (즉시) — 징계처분서·갱신거절 통보·근로계약·갱신 이력·징계위 자료 보존.
  2. 2단계 — 갱신기대권 정리 (1주) — 반복 갱신, 갱신 기준·관행 등 갱신기대권 형성 사정을 정리.
  3. 3단계 — 징계사유 자료 (2주) — 처분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전부와 그 인정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
  5. 5단계 — 재심·행정소송 정리 (병행) — 재심판정 위법성 주장과 징계사유 전부 심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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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갱신기대권·징계사유 전부 심리·재심판정 위법성·정당한 이유 갈래입니다.

  • 징계처분서 (징계사유·처분 내용)
  • 갱신거절 통보 자료 (거절 사유·시점)
  • 근로계약·갱신 이력 (반복 갱신 정황)
  • 갱신 기준·관행 자료 (갱신기대권 형성)
  • 징계위원회 자료 (근거 삼은 징계사유)
  • 재심판정문 (인정 사유·판단 내용)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일부 사유만 인정되면 정당하다'가 아니라 '처분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해 정당한지 판단하는지'입니다. 징계위원회 자료로 근거가 된 징계사유 전부를 정리하고, 갱신 이력·기준으로 갱신기대권 형성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갱신기대권 —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는지.
  • 징계사유 전부 심리 —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는지.
  • 재심판정 위법성 — 재심판정이 정당성 판단을 그르쳤는지.
  • 정당한 이유 — 징계·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여러 징계사유와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심리 대상

대법원 2015두38917(대법원, 2016.12.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재심판정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러 징계사유와 함께 갱신이 거절됐다면 징계사유 전부 심리와 재심판정 위법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 여러 징계사유 + 갱신거절 결합 시 갱신기대권·징계사유 전부 심리·재심판정 위법성·정당한 이유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간제도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생기나요?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갱신 이력을 정리.
Q.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돼도 처분이 정당한가요?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징계위 자료를 확인.
Q.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재심판정문을 대조.
Q.갱신기대권이 있는데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한가요?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을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거절 사유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3분 AI 진단으로 기간제 갱신기대권·징계사유 전부 심리·재심판정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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