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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시용 평가 본채용 거부

판단형

"시용(수습) 기간을 정해 입사한 뒤 회사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적격성을 평가받아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시용 기간이 끝날 무렵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본채용을 거부하고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막상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제 어떤 점이 부적격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시용이니까 회사 재량'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시용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평가가 나쁘다는 추상적인 이유만 대면 그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해지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본채용 거부도 결국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에 해당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건지, 평가 항목과 기준·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채 막연히 '부적격'이라고만 통보한 것이 적법한 건지도 헷갈립니다. 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 사유의 합리성과 서면통지 흠결을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기는 하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는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시용 + 본채용 거부 + 거부 사유 미명시 결합은 '시용 법적 성질·본채용 거부 합리적 이유·거부 사유 서면통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시용 법적 성질 ② 본채용 거부 합리적 이유 ③ 거부 사유 구체성 ④ 서면통지 흠결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시용성질 ② 합리적이유 ③ 사유구체성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시용 평가 본채용 거부 5단계 점검

A. 시용 법적 성질·본채용 거부 합리적 이유·거부 사유 구체성·서면통지 흠결·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용 법적 성질 —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인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본채용 거부 합리적 이유 — 업무적격성 관찰이라는 시용 목적에 비춘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③ 거부 사유 구체성 — 평가 항목·기준·결과 등 부적격 판단의 근거가 구체적인지.
  • ④ 서면통지 흠결 —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거부 통보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시용 근로관계의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통상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하고,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 거부의 합리적 이유와 서면통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시용·평가 자료 보존 (즉시) — 시용 근로계약서·평가표·본채용 거부 통보서·통보 경위 자료 보존.
  2. 2단계 — 시용 성질·거부 이유 정리 (1주) — 본채용 거부가 해약권 행사인지와 합리적 이유 유무 정리.
  3. 3단계 — 사유 구체성·서면통지 자료 (2주) — 평가 기준·결과 통지 여부와 서면 사유 기재 흠결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거부 통보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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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시용 성질·합리적 이유·사유 구체성·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시용(수습) 근로계약서 (시용 기간·본채용 조건)
  • 평가표·평가 기준 자료 (평가 항목·결과)
  • 본채용 거부 통보서 (사유 기재 여부·시기)
  • 업무 수행·성과 자료 (적격성 반박 근거)
  • 취업규칙·인사규정 (시용·본채용 절차)
  • 거부 경위 메일·메시지 (사유 추정)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시용이라 회사 재량'이 아니라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렸는지'입니다. 평가 항목·기준·결과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부적격 판단이 업무적격성과 객관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정리하세요. 거부 통보서에 사유가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면 서면통지 흠결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시용 성질 — 본채용 거부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인지.
  • 합리적 이유 — 업무적격성 관찰 목적에 비춘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사유 구체성 — 평가 기준·결과 등 부적격 근거가 구체적인지.
  • 서면통지 — 거부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거부 통보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과 합리적 이유

대법원 2015다5170(대법원, 2016.10.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자격이나 적격성을 요구하는 시용 근로관계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긴 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목적에 비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시용 평가로 본채용을 거부당했다면 거부의 합리적 이유와 사유 통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시용 + 본채용 거부 + 거부 사유 미명시 결합 시 시용 법적 성질·본채용 거부 합리적 이유·거부 사유 구체성·서면통지 흠결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용이면 회사 마음대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정당해지는 영역입니다. 거부 사유와 근거를 정리.
Q.평가가 나쁘다는 말만으로 거부가 정당한가요?
평가 항목·기준·결과가 적격성과 합리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영역입니다. 평가표를 확보.
Q.본채용 거부도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본채용 거부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거부 통보 내용을 정리.
Q.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안 알려줬으면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흠결을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보서 기재를 확인.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본채용 거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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