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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형사기소 해고 정당성

판단형

"회사가 여러 가지 사유를 한꺼번에 들어 저를 징계해고한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중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는 회사가 든 여러 징계사유 가운데 한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그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회사가 처음 징계위원회에서 들었던 여러 징계사유가 실제로 모두 인정되는 것인지, 그중 일부만 인정되어도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형사기소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곧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취급해 해고하는 것이 맞는 건지, 또 노동위와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사유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무엇인지, 회사가 든 여러 징계사유 전부를 따져 해고가 정당한지를 가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8조·제31조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 구제신청과 재심신청,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야 하고,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복수 징계사유 + 형사기소 + 일부 인정 결합은 '복수 징계사유 심리·정당성 판단·소송물'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징계사유 존부 ② 복수사유 심리 범위 ③ 정당성 판단 방법 ④ 재심판정 소송물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사유존부 ② 심리범위 ③ 정당성 ④ 소송물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형사기소 해고 정당성 5단계 점검

A. 징계사유 존부·복수사유 심리 범위·정당성 판단 방법·재심판정 소송물·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징계사유 존부 — 회사가 든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복수사유 심리 범위 — 여러 징계사유 중 재심판정 인정 사유 외에 들었던 사유 전부를 심리하는지.
  • ③ 정당성 판단 방법 —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징계위원회가 근거로 삼은 사유에 의해 판단하는지.
  • ④ 재심판정 소송물 —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인지(제31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고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징계위원회 등이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로 판단하므로, 여러 징계사유를 든 경우 재심판정이 인정한 것 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해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영역. 복수사유 심리 범위와 정당성 판단 방법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징계·기소 자료 보존 (즉시) — 징계의결서·징계처분서·해고통지서·공소장·관련 형사기록 보존.
  2. 2단계 — 징계사유 정리 (1주) — 회사가 든 각 징계사유와 인정 여부, 형사기소 부분의 미확정 정리.
  3. 3단계 — 심리 범위·정당성 자료 (2주) — 징계위 근거 사유 전부와 정당성 판단 자료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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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유 존부·심리 범위·정당성·소송물 갈래입니다.

  • 징계의결서·징계위원회 회의록 (근거 사유 전부)
  • 징계처분서·해고통지서 (사유 기재·시기)
  • 각 징계사유 관련 사실 자료 (인정 여부 다툼)
  • 공소장·형사사건 진행 자료 (미확정 상태)
  • 취업규칙·징계규정 (징계사유·절차)
  • 재심판정서·이유 (인정 사유 범위)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일부 사유가 인정됐다'가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든 사유 전부를 심리해 해고가 정당한지'입니다. 회사가 처음 징계위에서 든 징계사유 전부와 그 인정 여부를 정리하고, 형사기소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취급되지 않았는지 짚어두세요.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며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해 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징계사유 존부 — 회사가 든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 형사기소 취급 — 기소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취급했는지.
  • 심리 범위 — 재심판정 인정 사유 외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는지.
  • 정당성 판단 — 징계위가 근거로 삼은 사유로 정당성을 판단하는지.
  • 소송물·구제 기한 —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과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복수 징계사유 시 징계처분 정당성의 심리·판단 방법

대법원 2015두38917(대법원, 2016.12.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고,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기소를 포함한 여러 사유로 해고됐다면 징계사유 전부의 심리와 정당성 판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복수 징계사유 + 형사기소 + 일부 인정 결합 시 징계사유 존부·복수사유 심리 범위·정당성 판단 방법·재심판정 소송물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여러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도 해고가 정당한가요?
징계위가 든 사유 전부를 심리해 정당성을 따지는 영역입니다. 근거 사유 전부를 정리.
Q.형사기소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기소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취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형사 진행 상황을 확인.
Q.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 소송물이 되는 영역입니다. 재심판정 이유를 정리.
Q.재심판정이 인정 안 한 사유도 따질 수 있나요?
징계위가 든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는 영역입니다. 징계의결서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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