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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근무성적 불량 통상해고 정당성

판단형

"회사로부터 근무성적과 근무능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그 해고의 형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회사는 저를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라는 이름으로 내보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면, 한편으로는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는 통상해고 규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사정이 징계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 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징계해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통상해고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징계해고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변명 기회 부여나 징계위원회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로서는 우선 회사가 같은 사유를 두고 더 유리해 보이는 통상해고를 택했다고 해서, 징계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지고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변명의 기회 부여 같은 징계해고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할 때에도 결국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정말로 사회통념상 회사가 저와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빴는지, 회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저를 평가했는지, 개선 기회는 주었는지 등을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되고, 근무성적·근무능력 불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그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근무성적·근무능력 부진의 정도와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근무성적 불량 + 통상해고 형식 + 징계 절차 생략 결합은 '근무성적 통상해고·정당한 이유·징계 절차 부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정당한 이유 ② 통상·징계 구분 ③ 절차 부가 ④ 사회통념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정당이유 ② 통상징계 ③ 절차부가 ④ 사회통념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근무성적 불량 통상해고 정당성 5단계 점검

A. 정당한 이유·통상·징계 구분·절차 부가·사회통념·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당한 이유 — 취업규칙 해고사유에 해당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통상·징계 구분 — 같은 사유로 더 유리한 통상해고를 택할 수 있는지.
  • ③ 절차 부가 —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면 변명 기회 등 징계 절차가 부가되는지.
  • ④ 사회통념 — 근무성적·근무능력 부진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같은 사유로 더 유리한 통상해고를 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가 아니면 징계해고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고, 근무성적·근무능력 불량 해고도 공정·객관적 평가와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영역. 절차 부가와 사회통념 판단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평가 자료 보존 (즉시) — 해고통지서·취업규칙·근무평가·인사평정·개선 기회 자료 보존.
  2. 2단계 — 해고 형식 정리 (1주) — 통상해고·징계해고 중 어떤 형식인지와 절차 이행 여부를 정리.
  3. 3단계 — 사회통념 자료 (2주) — 근무성적 부진의 정도와 개선 기회 부여, 평가의 공정성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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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정당한 이유·통상·징계 구분·절차 부가·사회통념 갈래입니다.

  • 해고통지서 (해고 형식·사유)
  • 취업규칙·인사규정 (통상·징계해고 규정)
  • 근무평가·인사평정 자료 (평가의 공정성)
  • 실적·업무 자료 (부진 정도 대조)
  • 개선 기회·교육 자료 (개선 가능성)
  • 징계 절차 자료 (변명 기회 부여 여부)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통상해고라서 절차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면 절차가 부가되고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무평가 자료로 평가의 공정성과 부진의 정도를 대조하고, 개선 기회 자료로 개선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변명 기회 등 징계 절차를 생략했다면 그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당한 이유 — 취업규칙 해고사유에 해당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통상·징계 구분 — 같은 사유로 통상해고를 택할 수 있는지.
  • 절차 부가 — 징계해고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 사회통념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근무성적 불량 통상해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 부가

대법원 2021두33470(대법원, 2023.12.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해고처분의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되고,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고한 경우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근무성적·근무능력 부진의 정도와 기간, 개선 기회 부여 여부와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통상해고됐다면 정당한 이유와 징계 절차 부가, 사회통념 판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 불량 + 통상해고 형식 + 징계 절차 생략 결합 시 정당한 이유·통상징계 구분·절차 부가·사회통념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통상해고면 징계 절차를 안 거쳐도 되나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절차가 부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절차 이행을 정리.
Q.취업규칙에 해고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해고인가요?
해고사유에 해당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평가 근거를 확인.
Q.근무성적이 나쁘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평가자료를 대조.
Q.평가가 공정했는지도 따지나요?
공정·객관적 평가와 개선 기회 부여도 함께 보는 영역입니다. 개선 기회 자료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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