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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기간제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판단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해 온 이른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처음 계약한 뒤로 여러 차례 재계약을 거쳐 계속 일해 왔는데, 회사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갱신해 준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고, 실제로도 갱신 기준에 따라 평가만 통과하면 사실상 매번 계약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재계약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회사는 이번에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갑자기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갱신 거절을 다투려고 보니 이미 마지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형식상 퇴직한 상태이고, 게다가 최초 계약일부터 따지면 2년이 넘은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기간제는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어차피 2년이 지났으니 더 이상 다툴 것도 없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그동안의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권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 회사 말처럼 최초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갱신 거절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제한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 기준·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며, 기간제법 제4조가 있더라도 정당한 갱신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최초 계약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 만료 + 갱신 관행 + 2년 경과 결합은 '갱신기대권·갱신거절 효력·2년 경과 소의 이익'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갱신기대권 형성 ② 갱신거절 효력 ③ 소의 이익 ④ 2년 경과 영향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기대권 ② 거절효력 ③ 소의이익 ④ 2년경과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기간제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5단계 점검

A. 갱신기대권 형성·갱신거절 효력·소의 이익·2년 경과 영향·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기대권 형성 — 갱신 규정·기준·관행 등으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갱신거절 효력 — 기대권을 위반한 부당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지.
  • ③ 소의 이익 —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갱신 거절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④ 2년 경과 영향 — 최초 계약일부터 2년 경과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지(기간제법 제4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갱신거절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기간제법 제4조가 있더라도 갱신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 않아 2년 경과만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는 영역. 갱신기대권 형성과 소의 이익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갱신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갱신 이력·취업규칙·갱신 기준·갱신거절 통보 보존.
  2. 2단계 — 갱신기대권 정리 (1주) — 갱신 규정·기준·관행으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정리.
  3. 3단계 — 거절 사유·소의 이익 자료 (2주) — 갱신거절 사유의 합리성과 2년 경과의 영향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갱신거절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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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갱신기대권·갱신거절 효력·소의 이익·2년 경과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반복 갱신 이력 (계약 경위)
  • 취업규칙·갱신 규정 (갱신 요건)
  • 갱신 기준·평가 자료 (기대권 형성)
  • 동종 근로자 갱신 사례 (갱신 관행)
  • 갱신거절 통보 자료 (거절 사유·시점)
  • 업무 내용·실적 자료 (계속 필요성)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계약이 끝났으니 끝'이 아니라 '갱신될 거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입니다. 반복 갱신 이력과 갱신 기준·관행 자료로 기대권이 형성됐음을 정리하면,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만료 후에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갱신기대권 형성 — 갱신 규정·기준·관행으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 갱신거절 효력 — 부당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지.
  • 소의 이익 — 계약 만료 후에도 갱신 거절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2년 경과 영향 — 2년 경과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 구제 기한 — 갱신거절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간제 갱신기대권과 2년 경과 후 소의 이익

대법원 2015두59907(대법원, 2017.10.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동기·경위,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기간제법 제4조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가 남용 방지에 있으므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최초 계약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갱신 관행이 있는데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갱신기대권과 2년 경과 후 소의 이익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 갱신 관행 + 2년 경과 결합 시 갱신기대권 형성·갱신거절 효력·소의 이익·2년 경과 영향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무조건 퇴직인가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한 갱신 거절을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갱신 이력을 정리.
Q.갱신될 거라는 기대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갱신 규정·기준·관행 등 여러 사정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갱신 기준을 확인.
Q.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영역입니다. 거절 사유를 대조.
Q.최초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났으면 다툴 수 없나요?
2년 경과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 영역입니다. 계약 경위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갱신거절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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