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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잦은 결근 지각 징계해고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잦은 결근과 지각, 근무태도 등이 문제 되어 회사가 먼저 대기발령(직위해제)을 하고, 이어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저를 징계해고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제가 정해진 출근시간을 자주 어기고 결근이 잦았으며 회사의 지시에도 잘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보아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징계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제 결근이나 지각 중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결근·지각을 한꺼번에 묶어 과중하게 평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회사는 먼저 대기발령을 한 뒤 해고로 나아갔는데, 이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 인사명령이었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제 결근·지각의 횟수와 사정, 근무태도, 그동안의 근무 내용,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곧바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택한 것이라면, 이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근·지각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인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고 이어서 무단결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경우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결근·지각 + 대기발령 + 징계해고 결합은 '결근·지각 징계해고·대기발령·징계재량권 일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징계사유 인정 ② 대기발령 정당성 ③ 사회통념 상당성 ④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징계사유 ② 대기발령 ③ 사회통념 ④ 재량권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잦은 결근 지각 징계해고 5단계 점검

A. 징계사유 인정·대기발령 정당성·사회통념 상당성·징계재량권 일탈·남용·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징계사유 인정 — 결근·지각·근무태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대기발령 정당성 — 대기발령(직위해제)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③ 사회통념 상당성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 ④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 가장 무거운 해고가 형평·비례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며 징계양정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 대기발령 정당성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근태 자료 보존 (즉시) — 해고통지서·대기발령 통보·근태 기록·결근·지각 경위 자료·취업규칙 보존.
  2. 2단계 — 징계사유 정리 (1주) — 결근·지각의 횟수와 사정, 무단결근 여부, 근무태도를 정리.
  3. 3단계 — 대기발령·양정 자료 (2주) —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다른 직원과의 형평·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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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징계사유 인정·대기발령 정당성·사회통념 상당성·징계재량권 일탈·남용 갈래입니다.

  • 해고통지서 (해고 사유·시점)
  • 대기발령 통보서 (직위해제 사유·시점)
  • 근태 기록·출퇴근 자료 (결근·지각 횟수)
  • 결근·지각 사유 자료 (부득이한 사정 입증)
  • 징계위원회 자료 (양정·형평 판단)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징계사유·절차 규정)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결근·지각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사정과 형평을 따져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징계양정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입니다. 근태 기록으로 횟수·경위를, 징계위원회 자료로 양정의 형평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기발령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징계사유 인정 — 결근·지각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 대기발령 정당성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사회통념 상당성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 해고가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기발령 후 결근 등 징계해고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 2006두5151(대법원, 2006.08.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등에 잠정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기발령과 같은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대기발령을 명하고 이어서 무단결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사안에서,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다만 이는 사유의 내용·정도와 형평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근·지각의 사정과 징계양정의 형평을 따져 보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잦은 결근·지각으로 징계해고를 당했다면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결근·지각 + 대기발령 + 징계해고 결합 시 징계사유 인정·대기발령 정당성·사회통념 상당성·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결근·지각이 있으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사정과 형평을 따져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재량권 일탈이 없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근태 경위를 정리.
Q.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결근도 묶어 처분했어요.
결근의 사정과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사유 자료를 확인.
Q.대기발령부터 부당한 것 같아요.
대기발령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발령 경위를 대조.
Q.곧바로 해고까지 한 게 과한 것 아닌가요?
징계양정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형평 자료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3분 AI 진단으로 결근·지각 징계해고·대기발령·징계재량권 일탈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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