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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기간 평가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 채용되어 수습 또는 시용 형태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회사가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평가 결과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아직 정규 직원이 아니라 수습이었으니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자유'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회사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점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막연히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로만 통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습·시용기간이라고 해서 본채용 거부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막연한 평가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으로도, 또 합리적 이유의 면에서도 부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거부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를,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시용 + 본채용 거부 + 서면통지 결합은 '수습 본채용 거부·서면통지·합리적 이유'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서면통지 ②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 ③ 합리적 이유 ④ 사회통념 상당성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서면통지 ② 거부사유 ③ 합리이유 ④ 사회통념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 평가 본채용 거부 5단계 점검

A. 서면통지·구체적 거부사유·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면통지 —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 근로자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②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 — 본채용 거부 시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 ③ 합리적 이유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 ④ 사회통념 상당성 —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영역. 서면통지와 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거부·평가 자료 보존 (즉시) — 본채용 거부 통보·수습 계약·평가표·평가 기준·업무 지시 자료 보존.
  2. 2단계 — 서면통지 정리 (1주) — 거부사유가 구체적·실질적으로 서면 통지됐는지를 정리.
  3. 3단계 — 합리적 이유·상당성 자료 (2주) — 평가의 객관성과 거부의 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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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서면통지·구체적 거부사유·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 갈래입니다.

  • 본채용 거부 통보서 (거부 사유·시점)
  • 수습·시용 계약서 (수습 기간·평가 조건)
  • 평가표·평가 기준 자료 (평가의 객관성)
  • 업무 지시·결과 자료 (업무 수행 정황)
  • 거부사유 서면 자료 (구체적·실질적 기재 여부)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수습·본채용 규정)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수습이라 자유롭게 안 뽑을 수 있다'가 아니라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거부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입니다. 거부 통보서로 서면통지의 구체성을, 평가표로 평가의 객관성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서면통지 —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서면 통지했는지.
  •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 —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가 서면에 기재됐는지.
  • 합리적 이유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사회통념 상당성 —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 본채용 거부의 서면통지와 합리적 이유

대법원 2015두48136(대법원, 2015.11.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막연한 평가만으로 본채용을 거부당했다면 서면통지의 구체성과 거부의 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시용 + 본채용 거부 + 서면통지 결합 시 서면통지·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이라 본채용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평가 근거를 정리.
Q.거부 이유를 구두로만 들었어요.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통보 형식을 확인.
Q.평가가 나빴다는 말만으로 충분한가요?
근로자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평가 기준을 대조.
Q.본채용 거부도 해고인가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거부 경위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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