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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기간제 갱신기대권 거절 부당성 인정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회사도 평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는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며, 제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갱신을 거절하였고, 저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그동안의 반복된 갱신과 회사의 태도에 비추어 당연히 계약이 다시 갱신되어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갱신거절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을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사정(반복 갱신의 경위와 횟수, 계속근로의 기대를 갖게 한 회사의 언동, 업무의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종전의 근로관계가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제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회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제 갱신거절이 부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종전 근로관계가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기간제 + 갱신기대권 + 거절 결합은 '기간제 갱신기대권·갱신거절 합리성·부당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갱신기대권 형성 ② 거절 사유 합리성 ③ 종전 관계 유지 ④ 서면·절차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기대권 ② 거절합리 ③ 관계유지 ④ 절차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기간제 갱신거절 부당성 5단계 점검

A. 갱신기대권 형성·거절 사유 합리성·종전 관계 유지·서면·절차·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기대권 형성 — 규정·관행·언동 등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기간제법 제4조).
  • ② 거절 사유 합리성 —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③ 종전 관계 유지 — 부당한 갱신거절이면 종전 근로관계가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 ④ 서면·절차 — 갱신거절의 사유·시기 통지와 절차가 적정했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규정·관행·언동 등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종전 근로관계가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영역. 갱신기대권의 형성과 거절 사유의 합리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갱신 자료 보존 (즉시) — 기간제 근로계약서(반복 갱신 이력)·취업규칙·갱신거절 통지서·평가 자료를 보존.
  2. 2단계 — 기대권 정리 (1주) — 반복 갱신 횟수·기간, 계속근로 기대를 갖게 한 회사의 언동·업무의 계속성을 정리.
  3. 3단계 — 거절 합리성 자료 (2주) — 갱신거절 사유의 합리성과 그 사실적 근거, 동종 기간제와의 비교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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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갱신기대권 형성·거절 사유 합리성·종전 관계 유지·절차 갈래입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서 (반복 갱신 이력)
  • 취업규칙·갱신 규정 (갱신 요건·기준)
  • 갱신 관련 회사 언동 자료 (계속근로 기대)
  • 갱신거절 통지서 (거절 사유·시기)
  • 업무 계속성 자료 (담당 업무의 상시성)
  • 동종 기간제 비교 자료 (거절 합리성)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당연 종료'가 아니라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반복 갱신 이력으로 기대권을, 갱신거절 통지서로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갱신거절이면 종전 근로관계가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갱신기대권 형성 — 규정·관행·언동으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 거절 사유 합리성 —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종전 관계 유지 — 부당한 거절이면 종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 서면·절차 — 갱신거절의 사유·시기 통지와 절차가 적정했는지.
  • 구제 기한 — 만료·통지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가능성

대법원 2009두16763(대법원, 2012.07.0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가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는지,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줍니다. 기간제 갱신거절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갱신기대권의 형성과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 갱신기대권 + 거절 결합 시 갱신기대권 형성·거절 사유 합리성·종전 관계 유지·절차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라는데요.
갱신기대권이 있으면 부당거절은 해고처럼 다투는 영역입니다. 갱신 이력을 정리.
Q.여러 번 갱신됐는데 갑자기 거절됐어요.
반복 갱신으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갱신 경위를 확인.
Q.회사가 별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어요.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을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거절 사유를 대조.
Q.갱신거절이 부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전 근로관계가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영역입니다. 근로조건 자료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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