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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경력 허위기재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나 경력증명 자료에 제 경력이나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채용의 전제가 된 경력을 속였으니 신뢰가 깨졌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이번 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 기재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실제 입사 후 맡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왔고, 그 허위기재가 제 근로 제공이나 회사 업무에 구체적인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회사가 소명이나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채 곧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지나친 것은 아닌지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이력서에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고가 정당하려면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가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주었는지, 사용자가 그 허위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조치, 노사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문제된 기재가 실제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둘째 그 허위기재가 해고에까지 이를 만큼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셋째 그것이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었는지와 신뢰관계에 미친 영향, 넷째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제31조는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해당 여부는 내용과 진위·경위·목적·횟수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경력 허위기재 + 징계해고 + 정당성 결합은 '경력 허위기재 징계해고·사회통념 상당성·증명책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허위기재 내용·경위 ② 사회통념 상당성 ③ 근로지장·신뢰영향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기재내용 ② 상당성 ③ 근로지장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경력 허위기재 징계해고 정당성 5단계 점검

A. 허위기재 내용·경위·사회통념 상당성·근로지장·신뢰영향·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허위기재 내용·경위 — 문제된 기재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그 진위와 정도(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사회통념 상당성 — 그 허위기재가 해고에까지 이를 만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③ 근로지장·신뢰영향 — 허위기재가 근로의 정상적 제공에 지장을 주었는지, 신뢰관계·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 ④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경력 허위기재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고, 고용 후 근로의 내용·기간과 근로지장·신뢰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그 정당성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영역. 허위기재의 내용·경위와 사회통념 상당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채용·해고 자료 보존 (즉시) — 이력서·경력증명·근로계약서·취업규칙, 징계 통보·해고통지서를 보존.
  2. 2단계 — 기재내용·경위 정리 (1주) — 문제된 기재의 내용·진위·경위와 고용 후 실제 수행한 근로의 내용·기간을 정리.
  3. 3단계 — 상당성·통지 자료 (2주) — 허위기재가 근로지장·신뢰관계에 미친 영향과 해고의 사회통념상 상당성, 서면통지 충족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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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허위기재 내용·경위·사회통념 상당성·근로지장·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이력서·경력증명 자료 (기재 내용·진위 대조)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채용 조건·해고 규정)
  • 근무 실적·업무 자료 (근로 정상 제공 입증)
  • 징계 통보·소명 자료 (절차·소명 기회)
  • 해고통지서 (사유·시기 특정 대조)
  • 유사 사례 처리 자료 (형평 대조)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경력을 속였으니 끝'이 아니라 '그 기재가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었는지, 해고에 이를 만큼 사회통념상 상당한지'입니다. 근무 실적으로 근로의 정상 제공을, 해고통지서로 사유 특정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유가 인정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허위기재 내용·경위 — 문제된 기재의 내용·진위·경위가 어떠한지.
  • 사회통념 상당성 — 해고에 이를 만큼 상당한 정도인지.
  • 근로지장·신뢰영향 — 근로 제공 지장·신뢰관계 영향이 있었는지.
  • 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허위기재의 징계사유 해당 판단과 해고 정당성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8두34480(대법원, 2020.08.2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하는 고소·고발 등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해당 여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허위인지와 그것이 해고에 이를 사유가 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가려지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고도 그 기재의 내용·경위와 근로 제공에 준 지장,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경력 허위기재 + 징계해고 + 정당성 결합 시 허위기재 내용·경위·사회통념 상당성·근로지장·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력을 잘못 적으면 무조건 해고되나요?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인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기재 경위를 정리.
Q.실제 업무는 문제없이 했는데도요?
근로 제공 지장 여부를 함께 보는 영역입니다. 근무 실적을 확인.
Q.소명 기회도 없이 통보받았어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소명 자료를 대조.
Q.누가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해고 정당성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통지서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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