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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지각 결근 누적 통상해고 정당성 판단

절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각이나 결근이 여러 차례 누적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통상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근태 불량이 반복되어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이번 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지각이나 결근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그때그때 사정을 알리거나 사후에 소명하기도 하였는데, 회사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경고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지나친 것은 아닌지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고가 정당하려면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근태 불량의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한 업무 지장의 정도,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는지와 그 이후의 개선 여부, 종전에 유사 사례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지각·결근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둘째 그 누적된 근태 불량이 해고에까지 이를 만큼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셋째 회사가 경고·개선 기회를 주었는지, 넷째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각·결근 누적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부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제31조는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정도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지각·결근 + 누적 + 통상해고 결합은 '지각·결근 누적 통상해고·사회통념 상당성·개선기회'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태 사실·사유 ② 사회통념 상당성 ③ 개선기회 부여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태사실 ② 상당성 ③ 개선기회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지각·결근 누적 통상해고 정당성 5단계 점검

A. 근태 사실·사유·사회통념 상당성·개선기회 부여·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태 사실·사유 — 지각·결근의 실제 횟수·정도와 그 사유, 사전 통보·사후 소명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사회통념 상당성 — 누적된 근태 불량이 해고에까지 이를 만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③ 개선기회 부여 — 경고·시정 요구 등 개선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 이후 개선 여부가 고려됐는지.
  • ④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근태 불량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고, 개선 기회 부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그 정당성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영역. 근태 불량의 정도·사유와 개선기회 부여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태·해고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태 기록·경위 소명 자료, 징계·경고 통보·해고통지서를 보존.
  2. 2단계 — 근태 사실·사유 정리 (1주) — 지각·결근의 실제 횟수·정도와 사유, 사전 통보·사후 소명, 유사 사례 처리 형평을 정리.
  3. 3단계 — 상당성·개선기회 자료 (2주) — 근태 불량의 사회통념상 상당성과 경고·개선 기회 부여, 서면통지 충족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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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근태 사실·사유·사회통념 상당성·개선기회 부여·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근태·해고 규정)
  • 근태 기록 (지각·결근 횟수·정도)
  • 사유 소명·통보 자료 (사전 통보·사후 소명)
  • 경고·시정 요구 자료 (개선 기회 부여)
  • 징계 통보·해고통지서 (사유·시기 기재)
  • 유사 사례 처리 자료 (형평 대조)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근태가 나쁘니 당연'이 아니라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상당한지, 경고·개선 기회가 주어졌는지'입니다. 근태 기록으로 정도·사유를, 경고·시정 자료로 개선 기회를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유가 인정돼도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태 사실·사유 — 지각·결근의 실제 정도와 사유가 어떠한지.
  • 사회통념 상당성 — 해고에 이를 만큼 상당한 정도인지.
  • 개선기회 부여 — 경고·시정 등 개선 기회가 주어졌는지.
  • 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해고사유 해당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의 종합 판단

대법원 2009두16763(대법원, 2012.07.0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입사 당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가 근로의 정상적 제공에 지장을 주었는지,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조치, 노사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해고는 형식적으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해지지 않고 그 정도의 상당성이 종합적으로 요구됩니다. 지각·결근 누적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도 근태 불량의 정도·사유와 개선 기회 부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각·결근 + 누적 + 통상해고 결합 시 근태 사실·사유·사회통념 상당성·개선기회 부여·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각·결근이 쌓이면 무조건 해고되나요?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인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근태 사유를 정리.
Q.사정을 미리 알렸는데도 해고됐어요.
사유·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소명 자료를 확인.
Q.경고나 개선 기회도 없이 곧바로 해고됐어요.
개선 기회 부여도 함께 고려하는 영역입니다. 경고 이력을 대조.
Q.다른 사람은 넘어갔는데 저만 해고됐어요.
유사 사례 처리 형평도 보는 영역입니다. 처리 사례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지각·결근 누적 통상해고·사회통념 상당성·개선기회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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