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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잦은 지각 근태 불량 해고 정당성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잦은 지각 등 근태 불량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제가 출근 시간을 자주 어겼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해고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단체협약에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저를 해고하면서 이 사전 합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과 진지하게 합의하려는 과정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에 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거나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회사가 성실하게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 없이 무작정 반대한 경우 등에 한하는 것이고,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전동의권 남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각이 잦았다는 근태 불량 사유 자체도 그것이 과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지각의 빈도와 정도, 그동안의 경위, 회사가 시정의 기회를 주었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의 사전 합의 조항을 거치지 않은 해고가 무효인지, 근태 불량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나 이는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거나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회사가 성실하게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작정 반대한 경우 등에 한하므로,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전동의권 남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근태 불량 + 단체협약 사전합의 + 사회통념 결합은 '근태 불량 해고·단체협약 사전합의·사회통념상 정당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사전 합의 조항 ② 절차 위반 무효 ③ 사전동의권 남용 여부 ④ 사회통념상 정당성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사전합의 ② 절차무효 ③ 남용여부 ④ 사회통념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잦은 지각 근태 불량 해고 정당성 5단계 점검

A. 사전 합의 조항·절차 위반 무효·사전동의권 남용 여부·사회통념상 정당성·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전 합의 조항 —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이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절차 위반 무효 —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가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 ③ 사전동의권 남용 여부 —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포기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④ 사회통념상 정당성 — 근태 불량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단체협약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포기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이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남용을 단정할 수 없는 영역. 사전 합의 절차 준수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근태 자료 보존 (즉시) — 해고통지서·근태기록·취업규칙·단체협약·노조 협의 자료 보존.
  2. 2단계 — 사전 합의 정리 (1주) — 단체협약 사전 합의 조항과 그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정리.
  3. 3단계 — 근태·사회통념 자료 (2주) — 지각의 빈도·정도, 시정 기회 부여 여부 등 근태 불량의 정당성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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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전 합의 조항·절차 위반 무효·사전동의권 남용 여부·사회통념상 정당성 갈래입니다.

  • 해고통지서 (해고 사유·시점)
  • 근태기록·출근 자료 (지각 빈도·정도)
  • 취업규칙 (징계·해고 사유)
  • 단체협약 (해고 사전 합의 조항)
  • 노조 협의·합의 자료 (절차 준수 정황)
  • 시정·경고 자료 (개선 기회 부여)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지각이 잦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단체협약 사전 합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근태 불량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사유인지'입니다. 단체협약과 노조 협의 자료로 사전 합의 절차 준수를 대조하고, 근태기록·시정 자료로 사유의 정도를 정리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전 합의 조항 — 단체협약에 해고 사전 합의 조항이 있는지.
  • 절차 위반 무효 —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가 무효인지.
  • 사전동의권 남용 여부 — 노조가 사전동의권을 남용·포기한 예외인지.
  • 사회통념상 정당성 — 근태 불량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해고 사전 합의 조항과 사전동의권 남용의 판단

대법원 2005두8788(대법원, 2007.09.0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나 여기서 사전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피징계자가 회사에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에 인정되므로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여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태 불량 해고에 단체협약 사전 합의 절차가 빠졌다면 절차 위반 무효와 사전동의권 남용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태 불량 + 단체협약 사전합의 + 사회통념 결합 시 사전 합의 조항·절차 위반 무효·사전동의권 남용 여부·사회통념상 정당성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각이 잦으면 해고는 정당한가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야 정당한 영역입니다. 근태기록을 정리.
Q.단체협약에 사전 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영역입니다. 협약 조항을 확인.
Q.노조 동의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사전동의권 남용·포기 등 예외에 한해 가능한 영역입니다. 협의 경위를 대조.
Q.해고사유가 있으면 노조가 반대해도 남용인가요?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용을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합의 노력을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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