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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사업 부문 폐지 통상해고

판단형

"회사가 여러 사업 부문 중 제가 속한 일부 부문만 폐지하면서 저를 해고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일하던 사업 부문 하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그 폐지되는 사업 부문에 속한 직원이라는 이유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설명입니다. 회사는 '우리는 그 사업을 아예 접은 것이고, 이것은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즉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같은 요건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가 문을 닫은 것이 전혀 아니고, 제가 속했던 부문만 없앴을 뿐 다른 사업 부문들은 그대로 멀쩡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 부문 직원을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회사 말처럼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려면, 일부 사업의 폐지나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사업 부문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로 정당하려면 사업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려면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일부 부문 폐지 + 통상해고 주장 + 다른 부문 존속 결합은 '일부 사업 폐지·경영상 해고 요건·폐업 통상해고 예외'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사업 축소·폐지 구분 ② 경영상 해고 요건 ③ 폐업 예외 특별 사정 ④ 증명책임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축소폐지 ② 경영요건 ③ 폐업예외 ④ 증명책임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사업 부문 폐지 통상해고 5단계 점검

A. 사업 축소·폐지 구분·경영상 해고 요건·폐업 예외 특별 사정·증명책임·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 축소·폐지 구분 — 일부 부문 폐지가 사업 축소인지 사업 전체 폐지인지(근로기준법 제24조).
  • ② 경영상 해고 요건 — 부문 폐지 해고에 긴박한 필요·회피 노력·공정한 선정이 필요한지.
  • ③ 폐업 예외 특별 사정 — 일부 폐지가 사업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④ 증명책임 —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지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일부 사업 부문 폐지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하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려면 일부 폐지가 사업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성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영역. 폐업 예외 특별 사정과 증명책임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조직 자료 보존 (즉시) — 해고통지서·사업 부문 폐지 공고·조직도·다른 부문 운영 자료 보존.
  2. 2단계 — 폐지 범위 정리 (1주) — 회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문만 폐지됐고 다른 부문은 존속함을 정리.
  3. 3단계 — 경영 요건·특별 사정 자료 (2주) — 경영상 해고 요건 충족 여부와 폐업 예외 특별 사정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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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업 축소·폐지 구분·경영 요건·특별 사정·증명책임 갈래입니다.

  • 해고통지서 (해고 사유·시점)
  • 사업 부문 폐지 공고 (폐지 범위)
  • 조직도·사업자등록 자료 (다른 부문 존속)
  • 재무·운영 자료 (부문별 독립성 대조)
  • 전환배치 가능성 자료 (업무 호환성)
  • 해고 회피 노력·대상 선정 자료 (경영 요건)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사업을 접었다'는 말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문만 폐지됐는지'입니다. 폐지 공고와 조직도·사업자등록 자료로 다른 부문이 그대로 운영됨을 정리하면, 사업 축소에 해당해 경영상 해고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폐업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의 증명책임은 회사가 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업 축소·폐지 구분 — 일부 부문 폐지가 사업 축소인지 전체 폐지인지.
  • 경영상 해고 요건 — 부문 폐지 해고에 경영상 해고 요건이 필요한지.
  • 폐업 예외 특별 사정 — 사업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증명책임 — 정당성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지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일부 사업 부문 폐지 해고와 경영상 해고 요건·폐업 통상해고 예외

대법원 2016두64876(대법원, 2021.07.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해고가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다른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호환성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문만 폐지하며 통상해고라고 했다면 경영상 해고 요건과 폐업 예외 특별 사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부문 폐지 + 통상해고 주장 + 다른 부문 존속 결합 시 사업 축소·폐지 구분·경영상 해고 요건·폐업 예외 특별 사정·증명책임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부 부문만 폐지해도 폐업인가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다른 부문 존속을 정리.
Q.부문 폐지로 해고하면 경영상 해고 요건을 따지나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는 영역입니다. 폐지 범위를 확인.
Q.폐업 통상해고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업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 영역입니다. 부문 독립성을 대조.
Q.정당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영역입니다. 운영 자료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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