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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임신·출산휴가 기간 해고 부당성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던 중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기간에, 회사로부터 '경영이 어렵다', '업무 평가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아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마치 통상적인 인사·경영상 조치인 것처럼 말하지만, 저로서는 하필 제가 임신하였거나 출산을 전후하여 휴가를 쓰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출산과 육아를 앞두고 생계와 건강이 걱정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이 기간의 해고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러한 절대적 보호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하지 못하고, 해고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별도로 금지되어 있어,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이유'나 '평가'가 실제로는 임신·출산휴가를 문제 삼은 것이라면 그 정당성은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해고 시점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 걸치는 절대적 보호기간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렇지 않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셋째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아닌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신·출산휴가 기간 해고가 부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의 절대적 해고금지를,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형식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무성적·근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도 평가의 공정성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신·출산휴가 + 해고 + 정당성 결합은 '임신·출산휴가 기간 해고·절대적 금지·서면통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보호기간 해당 ② 정당한 이유 ③ 불리한 처우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보호기간 ② 정당이유 ③ 불리처우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신·출산휴가 기간 해고 부당성 5단계 점검

A. 보호기간 해당·정당한 이유·불리한 처우·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호기간 해당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의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② 정당한 이유 — 보호기간이 아니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③ 불리한 처우 —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아닌지.
  • ④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그 밖의 시기라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없는 영역. 해고 시점이 보호기간에 걸치는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휴가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출산전후휴가 신청·승인 자료·해고통지서·임신 확인 자료를 보존.
  2. 2단계 — 보호기간 정리 (1주) — 해고 통보·효력 발생 시점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 걸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
  3. 3단계 — 정당성·불리처우 자료 (2주) —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서면통지 충족 여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정황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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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보호기간 해당·정당한 이유·불리한 처우·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조건·계약기간)
  • 출산전후휴가 신청·승인 자료 (보호기간 입증)
  • 임신 확인 자료 (진단서·산모수첩 등)
  • 해고통지서 (사유·시기 기재)
  • 해고 경위 자료 (면담·메시지·메일)
  • 불리한 처우 정황 자료 (임신·출산 관련 언동)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경영·평가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해고 시점이 절대적 보호기간에 걸치는지,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있는지'입니다. 휴가 승인 자료로 보호기간을, 해고통지서로 사유 특정성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보호기간 해당 — 해고 시점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 걸치는지.
  • 정당한 이유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실제 있었는지.
  • 불리한 처우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아닌지.
  • 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형식적 해고사유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가능성

대법원 2021두33470(대법원, 2023.12.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통상해고를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무성적·근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개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 보호와 정당한 이유가 함께 요구됩니다. 임신·출산휴가 기간의 해고도 절대적 보호기간 해당 여부와 정당한 이유·서면통지를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휴가 + 해고 + 정당성 결합 시 보호기간 해당·정당한 이유·불리한 처우·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출산휴가 중에도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영역입니다. 휴가 자료를 정리.
Q.경영상 이유라는데 하필 임신 때 해고됐어요.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해고 경위를 확인.
Q.해고 사유를 제대로 안 알려줬어요.
해고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대조.
Q.보호기간이 지난 뒤 해고면 무조건 정당한가요?
보호기간 밖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정당성 자료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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