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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저성과 일반해고 정당성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아니라 이른바 통상해고(일반해고)의 형식으로 저를 해고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제 평가 점수가 낮으니 그 규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우선 회사가 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 자체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특정인을 내보내기 위해 점수를 낮게 준 것이라면 그 평가는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도인지는 제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회사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개선 기회가 부여된 이후 개선 여부, 제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단지 평가 점수가 낮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해고한 것이라면, 평가의 공정·객관성, 부진의 정도와 기간, 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부당한 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성과 통상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판단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저성과 + 통상해고 + 평가 공정성 결합은 '저성과 통상해고·평가 공정성·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평가 공정·객관성 ② 부진 정도·기간 ③ 개선 기회 부여 ④ 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가공정 ② 부진정도 ③ 개선기회 ④ 사회통념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저성과 일반해고 정당성 5단계 점검

A. 평가 공정·객관성·부진 정도·기간·개선 기회·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 공정·객관성 — 근무성적·근무능력 불량 판단의 근거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부진 정도·기간 —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 기간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했는지.
  • ③ 개선 기회 부여 —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는지.
  • ④ 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저성과 통상해고는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부진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 기간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정당한 영역. 평가의 공정성과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불가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평가 자료 보존 (즉시) — 해고통지서·평가표·평가 기준·교육·전환배치 자료·취업규칙 보존.
  2. 2단계 — 평가 공정성 정리 (1주) — 근무성적·근무능력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를 정리.
  3. 3단계 — 부진 정도·개선 기회 자료 (2주) — 부진의 정도·기간과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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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평가 공정·객관성·부진 정도·개선 기회·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갈래입니다.

  • 해고통지서 (해고 사유·시점)
  • 평가표·평가 기준 자료 (평가의 공정·객관성)
  • 업무 실적·결과 자료 (부진의 정도·기간)
  • 교육·전환배치 자료 (개선 기회 부여 여부)
  • 개선 이후 실적 자료 (개선 가능성)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해고 근거 규정)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점수가 낮다'가 아니라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었는지, 부진이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입니다. 평가표로 평가의 공정성을, 교육·전환배치 자료로 개선 기회 부여 여부를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공정·객관성 —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
  • 부진 정도·기간 — 부진이 상대적 정도를 넘어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했는지.
  • 개선 기회 부여 —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 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저성과 통상해고의 평가 공정성과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불가 판단

대법원 2021두33470(대법원, 2023.12.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부진한 정도와 기간,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 개선 기회 이후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통상해고를 당했다면 평가의 공정성과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불가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저성과 + 통상해고 + 평가 공정성 결합 시 평가 공정·객관성·부진 정도·기간·개선 기회·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평가 점수가 낮으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평가가 공정·객관적이고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불가 정도여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평가 근거를 정리.
Q.평가 기준이 자의적인 것 같아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평가표를 확인.
Q.회사가 개선 기회를 안 줬어요.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도 함께 따지는 영역입니다. 개선 자료를 대조.
Q.조금 부진한 정도로도 해고가 되나요?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실적 자료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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