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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기간 평가 본채용 거부 정당성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 입사해 일정한 수습(시용)기간을 거치며 일하다가, 회사가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해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아직 정식채용 전 수습이니 평가 결과만으로 얼마든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본채용 거부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우선 회사가 제 근무성적이나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수습평가 자체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평가 항목이나 배점이 자의적이거나, 처음부터 내보내기로 정해 놓고 점수를 낮게 준 것이라면 그 평가는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시용이라는 것 자체가 본채용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자질·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광범위한 해약권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그 해약권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역시 이러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단지 수습평가 점수가 낮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라면, 평가의 공정·객관성과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부당한 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습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적법 여부는 명령·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 + 본채용 거부 + 평가 공정성 결합은 '수습 본채용 거부·평가 공정성·사회통념 상당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평가 공정·객관성 ② 합리적 이유 ③ 사회통념 상당성 ④ 증명책임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가공정 ② 합리적이유 ③ 사회통념 ④ 증명책임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기간 평가 본채용 거부 정당성 5단계 점검

A. 평가 공정·객관성·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증명책임·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 공정·객관성 —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된 수습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합리적 이유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③ 사회통념 상당성 — 그 해약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인지.
  • ④ 증명책임 —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명령·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영역. 수습 본채용 거부의 평가 공정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본채용 거부·평가 자료 보존 (즉시) — 본채용 거부 통보서·수습평가표·평가 기준·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보존.
  2. 2단계 — 평가 공정성 정리 (1주) — 수습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를 정리.
  3. 3단계 — 합리적 이유·상당성 자료 (2주) —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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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평가 공정·객관성·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증명책임 갈래입니다.

  • 본채용 거부 통보서 (거부 사유·시점)
  • 수습평가표·평가 기준 자료 (평가의 공정·객관성)
  • 업무 실적·결과 자료 (적격성 판단 근거)
  • 교육·지도 자료 (수습 중 지도·개선 기회)
  • 근로계약서·시용 약정 (수습 조건·평가 기준)
  • 취업규칙 (본채용·해고 규정)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수습이니까 평가만으로 내보낼 수 있다'가 아니라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었는지,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입니다. 평가표로 평가의 공정성을, 업무 실적으로 적격성 판단 근거를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용의 해약권도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공정·객관성 — 수습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
  • 합리적 이유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사회통념 상당성 — 그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인지.
  • 증명책임 —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당해고 구제 소송의 판단 기준 시점과 증명책임

대법원 2016두64876(대법원, 2021.07.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부문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이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려면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노력·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습 본채용 거부 역시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평가의 공정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 + 본채용 거부 + 평가 공정성 결합 시 평가 공정·객관성·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증명책임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이면 평가만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해약권이 인정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평가 근거를 정리.
Q.수습평가 기준이 자의적인 것 같아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평가표를 확인.
Q.거부 사유가 막연한데 정당한가요?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사유 자료를 대조.
Q.정당성을 누가 증명하나요?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영역입니다. 평가 자료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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