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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저성과자 개선프로그램 해고 정당성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제 업무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이른바 저성과자 개선프로그램(PIP)의 대상자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그 프로그램을 거친 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통상해고(근무성적·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를 단행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충분히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고한 것이니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특히 저를 저성과자로 평가한 그 기준과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평가 항목이나 배점이 자의적이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부여해 놓고 미달을 이유로 삼은 것이라면, 그 평가와 그에 기초한 해고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취업규칙 등에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단지 상대평가 결과가 하위라는 것만으로, 평가의 공정·객관성이나 개선 기회의 실질, 부진의 정도와 기간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PIP 해고가 정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정당한 이유를 엄격히 따지는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서도 평가의 공정·객관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성과 + PIP + 통상해고 결합은 '저성과자 PIP 해고·평가 공정성·통상해고 정당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평가 공정·객관성 ② 부진의 정도 ③ 개선 기회 ④ 사회통념 상당성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가공정 ② 부진정도 ③ 개선기회 ④ 사회통념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저성과자 개선프로그램 해고 정당성 5단계 점검

A. 평가 공정·객관성·부진의 정도·개선 기회·사회통념 상당성·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 공정·객관성 — 저성과 판단의 근거가 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부진의 정도 — 근무성적·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정도인지.
  • ③ 개선 기회 — 교육·전환배치 등 실질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 ④ 사회통념 상당성 — 부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정당하려면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어야 하고, 부진이 단지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며 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는 영역. 평가의 공정성과 부진의 정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평가 자료 보존 (즉시) — 해고통지서·PIP 부여·평가표·평가 기준·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보존.
  2. 2단계 — 평가 공정성 정리 (1주) — 평가 항목·배점·목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를 정리.
  3. 3단계 — 개선 기회·부진 자료 (2주) —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와 부진의 정도·기간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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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평가 공정·객관성·부진의 정도·개선 기회·사회통념 상당성 갈래입니다.

  • 해고통지서 (해고 사유·시점)
  • PIP 부여·운영 자료 (목표·기간·평가 방식)
  • 평가표·평가 기준 자료 (공정·객관성)
  • 업무 실적·결과 자료 (부진의 정도)
  • 교육·전환배치 자료 (개선 기회 부여)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통상해고 규정)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성과가 낮았다'가 아니라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었는지, 부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 개선 기회를 실질적으로 줬는지'입니다. 평가표로 평가의 공정성을, 실적 자료로 부진의 정도를, 교육·전환배치 자료로 개선 기회를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 하위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공정·객관성 — 저성과 판단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
  • 부진의 정도 — 부진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지.
  • 개선 기회 — 교육·전환배치 등 실질적 개선 기회를 줬는지.
  • 사회통념 상당성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범위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대법원 2019두47377(대법원, 2019.11.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 역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엄격히 요구되는 만큼,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서도 평가의 공정·객관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저성과 + PIP + 통상해고 결합 시 평가 공정·객관성·부진의 정도·개선 기회·사회통념 상당성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적이 낮으면 해고해도 되나요?
부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부진 정도를 정리.
Q.PIP 평가 기준이 자의적인 것 같아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평가표를 확인.
Q.개선 기회를 형식적으로만 줬어요.
교육·전환배치 등 실질적 개선 기회를 줬는지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개선 자료를 대조.
Q.상대평가 하위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는 부진인지 종합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실적 자료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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