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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프로젝트 종료 계약직 갱신 거절 정당성 판단

절차형

"저는 한 회사에서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을 맺고 일하다가, 그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여 일을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애초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도 끝나는 것',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갱신 여부는 회사 재량'이라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이번 갱신 거절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왔거나, 프로젝트가 사실상 계속되고 후속 업무가 남아 있는데도 갱신이 거절되었고, 채용 당시나 근무 과정에서 성실히 일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대를 갖게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어 왔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프로젝트 종료의 실질, 후속 업무의 존부, 종전 갱신의 경위와 횟수,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다툼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심리 대상이 되고, 그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저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둘째 프로젝트 종료라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셋째 이를 부당해고 구제 절차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계약직 갱신 거절이 부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제31조는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야 하고, 여러 사유를 들어 처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프로젝트 종료 + 계약직 + 갱신 거절 결합은 '프로젝트 종료 계약직 갱신 거절·갱신기대권·합리적 이유'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갱신기대권 ② 갱신 거절 사유 ③ 합리적 이유 ④ 구제신청 ⑤ 재심·행정소송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기대권 ② 거절사유 ③ 합리성 ④ 구제신청 ⑤ 재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프로젝트 종료 계약직 갱신 거절 정당성 5단계 점검

A. 갱신기대권·갱신 거절 사유·합리적 이유·구제신청·재심·행정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기대권 — 반복 갱신·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기간제법 제4조).
  • ② 갱신 거절 사유 — 프로젝트 종료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화하는 사유인지, 후속 업무가 남아 있는지.
  • ③ 합리적 이유 — 종전 갱신 경위·횟수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비추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④ 구제신청 (갱신 거절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에 준하는 구제신청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 ⑤ 재심·행정소송 정리 (병행) —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구체적 사실 전부를 심리하도록 주장 정리.
핵심: 반복 갱신·운영 실태 등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정당성은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심리 대상이 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영역. 갱신기대권의 인정과 거절 사유의 합리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갱신 자료 보존 (즉시) — 최초·갱신 근로계약서, 채용공고·프로젝트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취업규칙을 보존.
  2. 2단계 — 갱신기대권 정리 (1주) — 갱신 횟수·경위와 계속 근무를 기대하게 한 사정, 운영 실태를 정리.
  3. 3단계 — 거절 사유·형평 자료 (2주) — 프로젝트 종료의 실질과 후속 업무 존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를 정리.
  4. 4단계 — 구제신청 (갱신 거절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에 준하는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재심·행정소송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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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갱신기대권·갱신 거절 사유·합리적 이유·구제신청 갈래입니다.

  • 최초·갱신 근로계약서 (기간·갱신 이력)
  • 채용공고·프로젝트 계약 (업무·기간 성격)
  • 갱신 관련 자료 (계속 근무 기대 형성)
  • 갱신 거절 통보 (사유·시점)
  • 후속 업무·인력 운영 자료 (업무 존부 대조)
  • 취업규칙·인사 규정 (갱신 기준·관행)
  • 동종 근로자 비교 자료 (형평)
팁: 핵심은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당연'이 아니라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갱신 이력·운영 실태로 기대권을, 후속 업무 자료로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갱신 거절의 정당성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갱신기대권 — 반복 갱신·운영 실태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갱신 거절 사유 — 프로젝트 종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화하는지.
  • 합리적 이유 — 후속 업무·형평에 비추어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구제 절차 — 부당해고에 준하는 구제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 구제 기한 — 갱신 거절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심리 대상

대법원 2015두38917(대법원, 2016.12.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구제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이고,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그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처분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사유 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등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 전부를 놓고 구제 절차와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심리됩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한 계약직 갱신 거절도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과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따져 부당해고에 준하는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 계약직 + 갱신 거절 결합 시 갱신기대권·갱신 거절 사유·합리적 이유·구제신청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도 당연히 끝나나요?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갱신 경위를 정리.
Q.여러 번 갱신됐는데 이번엔 거절됐어요.
반복 갱신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갱신 이력을 확인.
Q.후속 업무가 남았는데 갱신을 거절했어요.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업무 존부를 대조.
Q.갱신 거절도 부당해고로 다투나요?
부당해고에 준하는 구제 절차의 심리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구제신청을 검토.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갱신 거절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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