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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무단결근 통상해고 절차 정당성 판단

절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며칠간 출근하지 못한 것을 두고 회사가 '무단결근'이라고 규정하면서 곧바로 통상해고(또는 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를 단행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니 해고는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 경우에는 몸이 아파 부득이하게 쉬었거나, 가족의 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연락을 하고 양해를 구한 면이 있는데, 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단지 결근한 날짜 수만으로 곧바로 저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우선 그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를 따져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결근에 대한 통보 절차나 일정 일수 이상 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또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그 횟수와 정도, 경위, 사후 정황, 평소의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제 결근이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이었다는 점과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한 것이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결근의 사유나 절차, 정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결근 일수만으로 곧바로 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단결근 통상해고의 절차·정당성을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갱신 거절·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무단결근 + 통상해고 + 절차 결합은 '무단결근 통상해고·정당한 사유·절차·증명책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결근의 정당한 사유 ② 통보·승인 절차 ③ 정도·사회통념 ④ 증명책임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정당사유 ② 절차 ③ 사회통념 ④ 증명책임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무단결근 통상해고 절차 정당성 5단계 점검

A. 결근의 정당한 사유·통보·승인 절차·정도·사회통념·증명책임·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결근의 정당한 사유 — 결근에 질병·불가피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통보·승인 절차 — 취업규칙·단체협약상 결근 통보·승인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
  • ③ 정도·사회통념 — 결근의 횟수·경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④ 증명책임 —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도 결근의 정당한 사유·통보 절차·정도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그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영역. 결근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 준수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결근 자료 보존 (즉시) — 해고통지서·결근 처리 자료·연락·승인 자료·진단서·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보존.
  2. 2단계 — 정당한 사유 정리 (1주) — 결근의 사유(질병·불가피한 사정)와 연락·양해 경위를 정리.
  3. 3단계 — 절차·정도 자료 (2주) — 결근 통보·승인 절차 준수 여부와 결근의 횟수·정도, 평소 근무태도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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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결근의 정당한 사유·통보·승인 절차·정도·사회통념·증명책임 갈래입니다.

  • 해고통지서 (해고 사유·시점)
  • 결근 처리·근태 자료 (결근 일수·기간)
  • 연락·승인 자료 (문자·메일·통화 등 양해 경위)
  • 진단서·소명 자료 (결근의 정당한 사유)
  • 취업규칙·단체협약 (결근·해고 절차 규정)
  • 근무평가·표창 자료 (평소 근무태도)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결근했다'가 아니라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통보·승인 절차를 지켰는지,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했는지'입니다. 진단서·연락 자료로 정당한 사유를, 취업규칙으로 절차 요건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결근의 정당한 사유 — 질병·불가피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통보·승인 절차 — 결근 통보·승인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
  • 정도·사회통념 — 결근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증명책임 — 무단결근·해고의 정당성을 사용자가 증명하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갱신 거절·해고 정당성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대법원 2021두45114(대법원, 2021.10.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효력 요건으로 정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을 적정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은 책임 있는 사유의 유무와 절차를 종합해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서도 결근의 정당한 사유·절차·정도를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 통상해고 + 절차 결합 시 결근의 정당한 사유·통보·승인 절차·정도·증명책임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며칠 결근했다고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결근의 사유·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결근 경위를 정리.
Q.아파서 쉰 건데 무단결근인가요?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진단서를 확인.
Q.연락은 했는데 승인이 안 났어요.
통보·승인 절차와 양해 경위를 따져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연락 자료를 대조.
Q.무단결근을 누가 증명하나요?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영역입니다. 근태 자료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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