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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일용근로자 진폐 요양 평균임금 정정 통상근로계수 산정 기준

판단형

하루하루 일당을 받으며 현장에서 일해 온 일용근로자가 진폐증 같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에 들어가면, 치료도 막막한데 휴업급여로 받는 돈이 실제 벌이에 한참 못 미쳐 생활이 더 팍팍해지곤 합니다. 알고 보면 공단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일당제 근로형태를 월급제 상용근로자처럼 취급해 금액이 낮게 잡힌 경우가 있는데, “나는 하루 얼마로 일했는데 왜 월급쟁이 기준으로 계산되느냐” 싶어 억울함이 밀려오죠. 평균임금은 휴업급여뿐 아니라 장해·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여러 금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처음 산정이 어긋나면 이후 받는 돈 전체가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처럼 근로일수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벌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은 1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진폐처럼 진단이 늦어지는 직업병의 경우 동종 근로자의 노동통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정하는 산정특례가 있지만, 이는 실제 평균임금이 통계상 임금보다 적을 때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이 확인될 당시 실제 평균임금이 통계상 임금보다 오히려 많다면, 이 특례를 끌어와 금액을 낮추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가 월급제 상용근로자에 가까운지, 아니면 일당을 받고 불규칙하게 근무한 일용근로자인지입니다. 근로형태가 일용에 해당하는데도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됐다면, 그 처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정정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일당을 받고 불규칙하게 근무했으며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나 퇴직금 수령 여부 등에 비추어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에 맞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지금 검토할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내 근로형태가 일용인지 상용인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길, 둘째 일용근로자 기준(임금총액÷근로일수×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을 구하는 길, 셋째 정정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차액을 점검하는 길입니다. 다투기 전에 일당·근로일수를 보여주는 임금대장·급여내역, 4대 보험 가입 이력, 근로계약·출역 기록,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과 정정 불승인 처분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근로형태와 평균임금 산정의 밑그림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점검 항목과 준비서류, 그리고 공단 산정과 어긋나는 지점을 다투는 포인트를 차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5단계 점검

A.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이 맞는지 아래 5가지로 먼저 점검해보세요.

  • ① 근로형태가 일당제·불규칙 근무인 일용근로자에 가까운지
  • ② 공단이 월급제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는 않았는지
  • ③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0.73)가 반영됐는지
  • ④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부·퇴직금 수령 여부 등 일용 여부를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
  • ⑤ 정정 시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차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핵심: 일당제 일용근로자인데 상용 기준으로 산정됐다면, 근로형태에 맞는 평균임금으로 정정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평균임금 정정 4단계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는 보통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근로형태·일당·근로일수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산정 내역 확인 직후 즉시)
  2.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보험급여 차액 청구 (사정 확인 후 빠를수록 유리)
  3. 불승인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산재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4. 정정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 등 차액 지급 결과 확인 (재산정 후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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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5가지

평균임금을 다툴 때 밑그림이 되는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 일당·근로일수를 보여주는 임금대장·급여명세서·출역 기록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할 자료
  • 4대 보험(특히 직장건강보험) 가입 이력
  •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과 정정 불승인 처분서
  • 업무상 질병(진폐 등) 요양승인 결정서
Tip: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수령 같은 정황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무게를 실어주므로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다툼 포인트

  • 공단은 월급제 상용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실제 근로형태가 일용이라면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산정 시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는 방식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 정정되면 휴업급여뿐 아니라 장해·유족급여 등 관련 보험급여 차액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상담 경로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평균임금 정정·보험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0두20690(대법원, 2012.08.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유사함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그 근로자는 일당을 받고 불규칙하게 근무한 일용근로자이고 직장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1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산정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참고하면 내 근로형태가 일용에 해당하는지, 그에 맞는 평균임금으로 정정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당제 일용근로자라면 상용 기준이 아닌 일용근로자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근무의 규칙성, 임금 지급 방식(일당 여부), 직장건강보험 가입 이력, 퇴직금 수령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당을 받고 근로일수가 불규칙했다면 일용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통상근로계수 0.73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일수 기준 금액에 곱하는 계수입니다.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이 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불규칙한 근무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Q.평균임금 정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되면 산재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를 이어서 검토할 수 있으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안전합니다.
Q.평균임금이 바뀌면 어떤 급여가 달라지나요?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여러 보험급여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정정되면 관련 급여의 차액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이미 휴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정정할 수 있나요?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산정이 잘못됐다면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가능한 범위와 시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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