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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재발 악화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판단

판단형

광산이나 분진 사업장에서 오래 일하다 진폐증으로 장해판정을 받고 세월이 흐른 뒤,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다시 요양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재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정작 그 금액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예를 들어 환경미화 같은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면, “내 진폐는 예전 광부 시절 일 때문인데 왜 지금 일당으로 계산하느냐”는 억울함이 밀려오죠. 휴업급여의 크기는 결국 평균임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잡느냐에 달려 있어서, 그 ‘산정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최초 요양 때가 아니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역시 휴업급여 산정 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폐가 재발하거나 악화돼 새로 요양이 개시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종전 장해판정일로 볼지 아니면 재발·악화가 확정된 날로 볼지입니다.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병이 다시 도졌다면, 그 요양은 종전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끊긴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산정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런 경우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됐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고 판시한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즉 종전 장해판정일이 아니라 재발·악화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준이 언제나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요양 당시 임금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면 그만큼 휴업급여도 낮게 잡힐 수 있어, 내 임금 이력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살펴 어느 기준이 실제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발·악화 시점과 임금 변동 이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것이 다툼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검토할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재발·악화가 확정된 시점과 종전 요양·장해판정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길, 둘째 산정사유 발생일을 다시 잡아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구하는 길, 셋째 재요양과 최초 요양 중 어느 쪽으로 보든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점검하는 길입니다. 다투기 전에 재요양 승인 결정서와 재발·악화 확정 시점 자료, 종전 장해판정 내역,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근거와 처분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산정사유 발생일 판단의 밑그림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점검 항목과 준비서류, 그리고 공단 산정과 어긋나는 지점을 다투는 포인트를 차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재요양 평균임금 기준일 5단계 점검

A.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기준일이 맞는지 아래 5가지로 먼저 점검해보세요.

  • ① 진폐가 치유·안정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재발·악화됐는지
  • ② 재발·악화가 확정된 날짜가 자료로 특정되는지
  • ③ 공단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종전 장해판정일로 잡지는 않았는지
  • ④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사유 발생일이 재발·악화 확정일로 반영됐는지
  • ⑤ 기준일을 다시 잡으면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핵심: 재발·악화로 새로 요양이 개시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발·악화 확정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평균임금 정정 4단계

재요양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 청구는 보통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재발·악화 확정 시점과 종전 요양·장해판정 사실관계 정리 (산정 내역 확인 직후 즉시)
  2.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보험급여 차액 청구 (사정 확인 후 빠를수록 유리)
  3. 불승인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산재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4. 산정사유 발생일이 재조정되면 휴업급여 등 차액 지급 결과 확인 (재산정 후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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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5가지

산정사유 발생일을 다툴 때 밑그림이 되는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 재요양 승인 결정서와 재발·악화 확정 시점이 드러나는 진단·의학 자료
  • 종전 요양급여·장해판정 내역과 결정일 자료
  •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근거와 처분서
  • 재요양 당시 임금·근로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
  • 과거 분진 사업장 종사 이력을 확인할 자료
Tip: 재발·악화가 확정된 날짜는 산정사유 발생일 판단의 출발점이므로, 진단서·요양승인 결정서에서 그 시점을 분명히 특정해두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다툼 포인트

  • 공단이 산정사유 발생일을 종전 장해판정일로 잡았다면, 재발·악화 확정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치유 후 상당 기간 지나 재발했다면 종전 치료와의 연속성이 끊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재요양으로 보든 최초 요양으로 보든 결론이 같아지는지 양쪽을 함께 검토하면 다툼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 신청·상담 경로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재요양·평균임금 정정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0두10655(대법원, 2011.12.0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재발하거나 악화돼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당초 요양급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됐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폐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재발·악화된 진폐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사유 발생일은 종전 장해판정일이 아니라 진폐가 재발 또는 악화됐다고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참고하면 내 휴업급여 기준일이 재발·악화 확정일로 잡혔는지, 정정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재발·악화로 새로 요양이 시작됐다면 평균임금 기준일은 재발·악화 확정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요양 휴업급여는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요양의 경우 최초 요양 때가 아니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그 산정사유 발생일을 종전 장해판정일이 아니라 재발·악화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Q.종전 장해판정일 기준으로 계산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치유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병이 재발·악화됐다면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발·악화 확정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일이 종전 장해판정일로 잡혔다면 정정을 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Q.재발·악화 확정일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재요양 승인 결정서와 진단서 등 의학 자료에 재발·악화가 확인된 시점이 드러납니다. 이 자료로 산정사유 발생일을 특정할 수 있으니 정정신청이나 심사청구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재요양인지 최초 요양인지 다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나요?
성질을 어떻게 보든 산정사유 발생일이 재발·악화 확정일로 귀결되면 결론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논리를 함께 검토하면 다툼의 방향을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Q.평균임금 정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되면 산재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를 이어서 검토할 수 있으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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