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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무기계약 전환 회피 사직서 재입사 형식 해고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넘겨 반복 근무해 온 사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저는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회사는 갑자기 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한 뒤, 곧바로 다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직서를 쓰고 새 계약서에 서명했을 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새로 체결한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저를 내보냈습니다. 저로서는 이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큽니다. 형식만 보면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새 계약을 맺었다가 그 기간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저에게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만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뒤에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퇴직금 정산과 재입사가 사실상 같은 날 연속으로 이루어졌는지,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그대로였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사직서 제출이 저의 진정한 의사였는지, 둘째 퇴직·재입사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었는지, 셋째 그것이 규정 회피 목적이었는지, 넷째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다섯째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 사직·재입사에 가려진 실질을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무기계약 전환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무기전환 회피 + 형식적 사직·재입사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무기전환 회피 사직 재입사 해고 5단계 점검

A. 사직 의사·일방적 결정·회피 목적·해고 해당성·해고 정당성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직 의사 —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였는지,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형식이었는지.
  • ② 일방적 결정 — 퇴직·재입사가 사용자의 일방적 경영방침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 ③ 회피 목적 — 그 형식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 ④ 해고 해당성 — 이후의 근로계약 종료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말하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 ⑤ 해고 정당성 —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핵심: 사직서와 재입사라는 형식이 있어도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규정 회피를 위해 퇴직·재입사 형식만 거친 것이면 실질은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 사직 경위의 진정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경위 자료 보존 (즉시) — 사직서, 퇴직금 정산 내역, 재입사 계약서, 종료 통보서를 보존.
  2. 2단계 — 연속성 정리 (1주) — 퇴직·재입사가 같은 날 또는 짧은 간격으로 연속되었는지, 업무·장소가 그대로였는지 정리.
  3. 3단계 — 사직 경위 정리 (1주) —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와 회사의 요구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종료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근속기간 통산 정리 (병행) — 계속근로로 통산될 경우 퇴직금·연차 등 재산정 여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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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직 경위·연속성·회피 목적 갈래입니다.

  • 사직서 사본 (작성 경위·일자 확인)
  • 반복 기간제 계약서 (2년 초과 근무 입증)
  • 퇴직금 정산·지급 내역 (정산 시점 확인)
  • 재입사 근로계약서 (연속성 입증)
  • 종료 통보서 (사유·시기 특정)
  • 업무·근무장소 동일성 자료 (실질 연속 입증)
  • 사직 요구 정황 자료 (문자·메일·녹취)
팁: 핵심은 '사직서에 서명했으니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그 사직·재입사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규정을 회피한 형식인지'입니다. 정산·재입사 시점과 사직 요구 정황을 정리하면 해고 해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직 의사 —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였는지.
  • 일방적 결정 — 퇴직·재입사가 회사 일방 결정이었는지.
  • 회피 목적 — 무기전환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 해고 해당성 —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 구제 기한 — 종료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규정 회피를 위한 퇴직·재입사 형식과 해고 해당성

대법원 2016다255910(대법원, 2017.02.0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을 밝히면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식상 자발적 사직과 새로운 계약이 있었더라도, 그 실질이 규정 회피를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라면 근로계약 종료를 해고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경위,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을 앞두고 회사가 사직·재입사 형식을 거치게 한 뒤 계약만료를 이유로 내보낸 경우, 그 실질이 해고인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무기전환 회피 + 형식적 사직·재입사 결합 시 사직 의사·일방적 결정·회피 목적·해고 해당성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 손으로 사직서를 냈는데도 해고가 되나요?
사직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회사 요구에 따른 형식이면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사직 경위를 정리.
Q.퇴직금을 이미 받았는데 계속근로가 인정되나요?
일방적 결정으로 형식만 거친 것이면 통산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정산·재입사 시점을 확인.
Q.새 계약기간이 끝난 것도 해고인가요?
퇴직·재입사가 규정 회피용이었다면 종료가 해고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업무 연속성을 정리.
Q.회피 목적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2년 초과 시점, 사직 요구 정황, 연속성 등을 종합하는 영역입니다.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확보.
Q.다툴 기한이 있나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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