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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현금 수입이 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자료

절차형

급여 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회사에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남는 돈은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 손님에게 직접 현금을 받는 방식처럼 회사 계좌를 거치지 않는 수입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분명 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그중 일부만 찍혀 나옵니다. 그러다 수당을 계산하거나 각종 급여를 산정할 때가 되면 문제가 불거집니다. 실제로 벌었던 금액과 회사가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물어보면 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기준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식을 알려달라고 해도 내부 기준이라는 답만 돌아오면 확인할 방법이 막막해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용자가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가운데 회사가 그 발생 여부나 금액 범위를 알 수 없고 관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면, 산정 기초에서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돈까지 기준에 넣으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집계하고 관리해온 수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산으로 실적을 관리했거나 정산서에 금액이 적혀 있었다면, 회사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관리 흔적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결국 기준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수입을 성격별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회사 계좌로 들어와 집계된 돈,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된 돈, 회사가 전혀 파악하지 않는 개인 수입은 각각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을 해두지 않으면 청구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회사와 이야기할 때도 매번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숫자를 앞세우려면 먼저 항목부터 나눠야 합니다. 항목을 나누고 나면 어느 부분이 다툼의 대상인지, 어느 부분은 서로 다툼이 없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그만큼 대화가 짧아지고 정리도 빨라집니다. 회사와 다투기 전에 내부적으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절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래에서는 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4단계 절차, 수입 성격을 나누는 기준, 모아둘 자료, 그리고 회사와 정리되지 않을 때 밟아볼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기간을 정리하려면 오래된 달부터 손대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더라도 통장 내역과 배차·근무 기록만 있으면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정으로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지금 내려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사 이후에는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사가 관리·지배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기준입니다

A.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가운데 사용자가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산정의 기준선이 됩니다.

기준선을 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그 수입의 발생 여부나 금액 범위를 알 수 없고 관리할 수도 없다면, 그 부분까지 산정 기초에 넣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제도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집계표나 전산으로 관리해온 수입,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이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현금 수입이라도 회사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적을 관리해왔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근거가 되니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산 화면이나 정산서처럼 회사가 금액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특히 유용합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방식으로 오간 돈이라면 다른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21~2단계: 수입 성격 나누기와 기준 확인

절차의 절반은 정리에서 끝납니다. 먼저 내 수입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부터 나눠보세요. 경로가 섞여 있으면 계산도 대화도 계속 겉돌게 됩니다.

  • 1단계 — 수입 분류: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 회사가 집계한 실적 기준 배분액, 회사가 파악하지 않은 개인 수입으로 나눠 월별 표를 만듭니다.
  • 2단계 — 기준 확인: 근로계약서와 임금규정에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조문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 두 단계만 마쳐도 회사와 이야기할 때 논점이 분명해집니다. 회사가 기준으로 삼은 금액과 내가 계산한 금액의 차이가 어느 항목에서 생기는지 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를 만들 때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도 함께 적어두면 이후 수당 계산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치를 정확히 만들어두면 나머지 달은 같은 형식으로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표가 완성되면 회사 기준과의 차액이 어느 항목에서 나오는지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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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단계: 자료 확보와 서면 확인

분류가 끝나면 각 항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고, 회사의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지만, 항목별로 하나씩만 확실히 있어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 3단계 — 자료 확보: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배차 기록, 회사가 관리한 실적 집계표, 정산서를 모읍니다.
  • 4단계 — 서면 확인: 회사에 산정 기준과 계산식을 문의하고 회신을 받아둡니다. 회신 내용 자체가 이후 다툼에서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구두로만 설명한다면 들은 내용을 정리해 메일로 회신하며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왜 자료가 없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회신에 계산식이 담겨 있다면 그 계산식이 근로계약서·임금규정과 맞는지도 함께 대조해두시면 좋습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점이 곧 쟁점이 됩니다.

4정리되지 않을 때 밟아볼 절차

회사와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이니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 진정 제기 —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 절차를 밟습니다.
  • 출석 조사 — 노사 양측이 출석해 산정 기준을 설명하게 되므로 계산표와 자료 목록을 미리 준비합니다.
  • 민사 절차 검토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가장 오래된 달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달부터 순서대로 계산해둡니다.

진정과 민사 절차는 성격이 다르므로 자료 상태와 남은 기간을 보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내가 정리한 표를 대조하게 되므로 항목별 근거를 미리 붙여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5다55733(대법원, 1998.03.13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용자가 출연해야 할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택시운전기사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남은 돈을 개인 수입으로 직접 가져간 사안에서, 그 개인 수입 부분은 발생 여부나 금액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로서는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개인 수입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집계·관리해온 수입인지가 갈림길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성격의 수입이라도 회사의 관리 흔적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회사가 집계·관리해온 수입인지부터 항목별로 나눠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 계좌를 거치지 않은 돈은 모두 빠지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그 금액을 집계하거나 관리해왔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적 집계표나 정산 자료, 전산 관리 화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정산서를 회사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한 날짜와 방법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요구해두세요.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설명 자료가 되고, 통장 내역과 근무 기록으로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Q.근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배차 기록, 업무용 앱 이력, 통장 입금 내역, 주유·정비 영수증처럼 간접 자료로도 근무 사실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했던 동료의 진술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도 있으니 연락이 닿을 때 미리 부탁해두세요.
Q.진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자료 상태와 남은 시효를 보고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소송은 금액을 확정해 받기에 유리한 면이 있으니,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에서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Q.몇 년 치까지 정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범위 안에서 계산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장 오래된 달부터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응하기 쉬워지고 청구 금액도 빠르게 특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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