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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같은 회사에서 위탁계약이라는 이유로 임금·수당 제도를 달리 적용받았을 때 확인할 요소

판단형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계약서 이름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옆자리 동료는 계약직이라 기본급과 수당을 받고, 나는 위탁계약이라며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수긍했지만, 실제로는 출근 시간과 업무 방식이 정해져 있고 보고도 매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당 이야기만 나오면 위탁계약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일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이 없고, 명절이나 휴일에 일해도 별도 계산이 없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짚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입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방문 순서나 방법처럼 담당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재량에 그친다면 지휘·감독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일정 비율만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성과급이나 능률급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어떤 이름으로 받았는지보다,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매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대가였다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은 같은 회사 안에서 직종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제도를 달리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사업 안에서 직종·직위·업종별로 서로 다른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서나 담당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인사와 급여를 어디에서 관리했는지, 조직도상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사업장 등록 현황도 함께 확인해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아래에서는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을 가르는 요소, 사업 단위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정리해 다투는 절차를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기간을 정리하려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만 챙겨도 첫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 계정으로만 볼 수 있는 자료부터 미리 내려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한 실질을 봅니다

A. 위탁·도급 같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이 있었더라도, 그 재량이 방문 방법이나 순서처럼 담당 업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에 그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위탁이나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임이 분명하다면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능률급 형태로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훨씬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근로자성을 가르는 4가지 확인 요소

근로자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래 항목을 사실관계로 채워두면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지휘·감독의 정도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는지, 일일 보고나 실적 관리, 교육 참석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시간과 장소의 구속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근무 장소가 지정돼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 보수의 성격 — 수수료가 전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사업상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는지 구분합니다.
  • 전속성과 대체성 — 다른 곳 일을 병행할 수 있었는지,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네 항목 중 두세 가지가 회사 쪽 통제를 보여준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해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스스로 인력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한 형태였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뒷받침할 자료 이름을 옆에 적어두면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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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같은 회사 안에서 제도를 달리 적용했다면

회사가 직종이나 계약 형태를 이유로 임금·수당 제도를 나눠 적용해온 경우, 그 구분이 정당한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성 문제와는 별개로 짚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나의 사업 안에서 직종·직위·업종별로 서로 다른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제도를 적용하게 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가 다르다거나 소속 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조직도, 사업자등록 현황, 인사·급여 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두면 이 쟁점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같은 관리 체계 아래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훨씬 간명해집니다. 사내 전산 계정, 사원증, 조직도, 교육 이수 기록처럼 일상적으로 남는 자료가 오히려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4미지급 임금을 정리해 다투는 절차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순서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갖추고 움직이는 편이 결과가 좋으니,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채워보세요.

  • 1단계 — 계약서,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이메일, 출퇴근 기록, 실적 보고 자료를 모읍니다.
  • 2단계 — 같은 일을 하는 다른 형태 근로자의 임금·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해 비교표를 만듭니다.
  • 3단계 — 미지급이 의심되는 항목과 기간을 월별로 계산해 청구 금액을 특정합니다.
  • 4단계 — 회사와 정리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진정서에는 청구 기간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된 기간부터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치므로 비교표와 계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1다21381(대법원, 1993.02.09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위탁직 징수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더라도 그것은 방문 방법이나 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담당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인정되는 재량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징수 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사업 안에서 직종·직위·업종별로 제도를 달리 두어 차별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업무 지시와 시간 구속을 보여주는 기록을 먼저 모아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혀 있어도 다툴 수 있나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 지시와 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했던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항목별로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수수료만 받았는데도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본급 없이 실적 비율로 받았더라도 전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 성격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과급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으니, 보수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확인해보세요.
Q.부서가 달라도 같은 사업으로 보나요?
담당 업무나 소속 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별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기준으로 보므로, 인사와 급여를 누가 관리했는지 조직도와 함께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어떤 자료가 가장 도움이 되나요?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와 이메일, 출퇴근 기록, 일일 보고 자료가 특히 유용합니다. 회사가 정한 업무 매뉴얼, 교육 자료, 실적 관리 화면처럼 통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계약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범위 안에서 정리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회사 계정이 막혀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지금 볼 수 있는 자료부터 미리 내려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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