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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퇴직급여 미지급 형사사건 증언 허위 위증 재심사유 인정 판단 기준 정리

판단형

퇴직금을 끝내 받지 못해 사업주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어렵게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한 진술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그 증언을 근거로 한 판결이 다시 다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몇 년을 매달려 겨우 결론을 봤는데 “증언이 거짓이었다며 재심이 열린다”는 말을 들으면, 근로자로서는 “내 퇴직금은 대체 언제 받느냐”, “형사에서 이겨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허탈함과 불안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질수록 정작 받아야 할 돈은 멀어지는 느낌이라, 형사와 별개로 실제 회수 방법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형사판결의 재심사유, 특히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된 경우의 문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란 판결 이유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그 증언이 죄가 되는 사실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내용이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나중에 위증으로 확정되면, 허위 증언 부분을 빼고도 다른 증거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 법리가 중요한 이유는, 퇴직급여 미지급을 둘러싼 형사판결이 재심으로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퇴직급여 청구(집행권원 확보)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지급 자체는 형사와 민사 양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민사 청구 시점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또한 재심이 개시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별개의 절차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로서는 형사 결과에 매이기보다, 밀린 퇴직급여 자체를 민사로 확정해 실제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으니, 사업장의 존속 여부와 재산 상황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형사와 민사, 그리고 행정적 지원 제도를 함께 놓고 어느 순서가 가장 빠른 회수 경로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재직기간 자료, 퇴직급여 산정 근거, 형사사건 진행 내역과 증언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면, 형사 재심 여부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대응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위증·재심 상황, 3단계 점검

A. 형사판결의 안정성과 민사 청구 준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① 형사판결 이유에서 문제 된 증언이 ‘죄가 되는 사실’ 인정에 인용됐는지
  • ② 그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는지(확정 여부 확인)
  • ③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형사 결론이 다시 다퉈질 수 있음을 전제로 대비
  • ④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퇴직급여 청구·집행권원 확보가 되어 있는지
  • ⑤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원칙 3년) 도과 여부 점검
핵심: 형사 결과에만 기대지 말고, 민사상 퇴직급여 청구를 병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퇴직급여 회수 4단계

퇴직급여를 실제로 회수하는 흐름은 아래 순서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재직기간·평균임금 등 퇴직급여 산정 자료 확보 (즉시)
  2.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형사고소로 미지급 사실 다툼 (사안별)
  3. 민사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수개월)
  4.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재산 강제집행 진행 (사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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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5가지

퇴직급여를 다투려면 아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입사·퇴사일 확인)
  • 급여명세서·급여 이체 내역(평균임금 산정 근거)
  • 퇴직급여 산정표(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기준)
  •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대화·문자·내용증명
  • 형사사건 진행 내역·판결문·증언 관련 자료
팁: 퇴직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민사 청구 시점을 함께 챙기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문제가 되는 다툼 지점

  • 문제 된 증언이 판결에서 ‘죄가 되는 사실’ 인정에 인용됐는지
  • 그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됐는지
  • 재심사유 인정 여부와 형사 결론에 미치는 영향
  •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퇴직급여 청구가 확보돼 있는지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체불 임금·퇴직금 상담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퇴직급여 미지급 진정 접수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1도8529(대법원, 2012.04.13 선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문제 된 영역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란 판결 이유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고, 그 증언이 죄가 되는 사실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내용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된 이상, 허위 증언 부분을 빼고도 다른 증거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심이 채택한 증인의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되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형사판결이 재심으로 다시 다퉈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되면 형사 결론이 다시 다퉈질 수 있어,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사재판에서 이기면 퇴직금은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형사판결은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절차라, 그 자체로 퇴직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증언이 거짓이었다고 하면 판결이 무조건 뒤집히나요?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위증임이 증명되면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개시와 최종 결론은 별개 절차이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체불 퇴직급여는 형사(진정·고소)와 민사(청구) 양쪽으로 다툴 수 있으며, 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민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시점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퇴직금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먼저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급여자료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이후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 중 어떤 순서가 유리한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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