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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용역업체 변경 신규 업체 고용승계 거절 기대권 판단

판단형

"저는 도급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새 용역업체가 저의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바람에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우리는 새 업체와 아무 계약관계가 없으니 승계 의무가 없다'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이번 고용승계 거절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이 사업장에서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새 업체로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어 왔고, 저 역시 이번에도 당연히 승계되어 계속 일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으며, 새 용역계약에도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그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 왔는데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새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 용역업체가 종전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사업장에서의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승계를 거절한 것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저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둘째 새 용역업체가 승계를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셋째 그 거절 사유의 정당성을 누가 증명하는지, 넷째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제28조·제31조는 노동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용역업체 변경 시 새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용역업체 변경 + 고용승계 거절 + 기대권 결합은 '용역업체 변경 고용승계 기대권·합리적 거절 사유'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고용승계 기대권 ② 합리적 거절 사유 ③ 승계 관행 ④ 증명책임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기대권 ② 거절사유 ③ 승계관행 ④ 증명책임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용역업체 변경 고용승계 거절 5단계 점검

A. 고용승계 기대권·합리적 거절 사유·승계 관행·증명책임·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고용승계 기대권 — 새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합리적 거절 사유 — 새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부당한 거절인지.
  • ③ 승계 관행 —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새 용역계약의 승계 조항·경위가 어떠한지.
  • ④ 증명책임 —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지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거절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에 준하는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용역업체 변경 시 새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거절 사유의 정당성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영역.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와 거절 사유의 합리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승계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 종전·신규 용역계약서(고용승계 조항), 승계 거절 통보, 종전 승계 사례 자료를 보존.
  2. 2단계 — 기대권 정리 (1주) — 업체 변경 시 소속 근로자가 승계되어 온 관행, 승계 조항, 업무 내용과 근로자·업체의 인식을 정리.
  3. 3단계 — 거절사유·증명 자료 (2주) — 새 용역업체가 든 승계 거절 사유의 합리성 여부와 이를 뒷받침·반박할 자료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거절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에 준하는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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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고용승계 기대권·합리적 거절 사유·승계 관행·증명책임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소속·업무·기간)
  • 종전·신규 용역계약서 (고용승계 조항 대조)
  • 고용승계 거절 통보서 (사유 특정 대조)
  • 종전 업체 변경 시 승계 사례 자료 (관행 입증)
  • 업무 내용·배치 자료 (동일 업무 계속 입증)
  • 승계 희망 의사 표시 자료 (승계 원한 사실 대조)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새 업체와 계약이 없다'가 아니라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용역계약 승계 조항과 종전 승계 사례로 기대권을, 거절 통보서로 사유의 합리성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인지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고용승계 기대권 —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합리적 거절 사유 — 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승계 관행 — 업체 변경 시 승계되어 온 관행·승계 조항이 있는지.
  • 증명책임 — 거절 사유의 정당성을 사용자가 증명하는지.
  • 구제 기한 — 거절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과 합리적 이유 없는 승계 거절의 효력

대법원 2016두57045(대법원, 2021.04.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그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 왔는데,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 용역업체가 종전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사업장에서의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기대권의 인정 여부와 거절 사유의 합리성, 증명책임을 따져 부당해고에 준하는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 변경 + 고용승계 거절 + 기대권 결합 시 고용승계 기대권·합리적 거절 사유·승계 관행·증명책임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새 용역업체와 계약이 없으면 승계를 못 받나요?
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승계 관행을 정리.
Q.고용승계 기대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승계 조항·경위·관행·업무·인식을 종합해 보는 영역입니다. 용역계약서를 확인.
Q.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인 영역입니다. 거절 통보서를 대조.
Q.거절 사유의 정당성은 누가 증명하나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반박 자료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거절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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