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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반복 기간제 공백기간 계속근로 총기간 무기전환 판단

상황형

"저는 한 회사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사실상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매번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전 계약이 끝난 날과 다음 계약이 시작된 날 사이에 며칠에서 몇 주 정도의 짧은 공백기간이 끼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회사는 이 공백기간을 근거로 '계약과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니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고,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그대로 끝났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에도 업무가 이어지거나 곧바로 다시 같은 일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공백은 회사의 형식적인 계약 처리나 잠깐의 사정 때문에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백기간의 길이와 그것이 전체 사용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 전후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업무를 대체한 방식,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가린 다음, 그렇다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지, 둘째 그렇다면 공백기간 전후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셋째 그렇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한지, 넷째 서면통지 등 요건을 갖췄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반복 기간제의 공백기간을 따져 무기계약 전환 여부와 부당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기간제법 제4조는 계속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반복 체결된 기간제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면 공백기간 전후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총기간을 산정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반복 기간제 + 공백기간 + 무기전환 결합은 '반복 기간제 공백기간·계속근로 총기간·무기전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단절 여부 평가 ② 총기간 합산 ③ 무기전환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단절여부 ② 총기간합산 ③ 무기전환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기간제 공백기간 무기계약 전환 5단계 점검

A. 단절 여부 평가·총기간 합산·무기전환·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단절 여부 평가 — 공백기간의 길이·비중·경위, 업무 유사성, 대체 방식, 당사자 인식, 갱신 관행을 종합해 단절 없이 계속됐다고 평가되는지(기간제법 제4조).
  • ② 총기간 합산 — 단절이 없다면 공백기간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 ③ 무기전환 —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한지.
  • ④ 서면통지 —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통보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반복 체결된 기간제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면 공백기간 전후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총기간을 산정하는 영역.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와 합산된 총기간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근무 자료 보존 (즉시) —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서, 공백기간 전후 근무·출근 기록, 업무분장, 기간만료 통보서를 보존.
  2. 2단계 — 단절 여부 정리 (1주) — 공백기간의 길이·비중·경위, 업무 유사성, 대체 방식, 당사자 인식, 갱신 관행을 정리.
  3. 3단계 — 총기간·무기전환 자료 (2주) — 합산된 계속근로 총기간의 2년 초과 여부와 무기전환·서면통지 충족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통보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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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단절 여부 평가·총기간 합산·무기전환·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반복 기간제 근로계약서 (기간·공백 대조)
  • 공백기간 전후 출근·근무 기록 (계속성 입증)
  • 업무분장·업무내용 자료 (전후 유사성)
  • 공백기간 발생 경위 자료 (형식적 공백 입증)
  • 다른 기간제 근로자 갱신 관행 자료
  • 기간만료 통보서 (사유·시기 특정)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공백이 있으니 2년 미달'이 아니라 '공백기간에도 단절 없이 계속됐다고 평가되는지'입니다. 출근기록·업무 유사성으로 계속성을, 공백 경위 자료로 형식적 공백임을 대조하면 총기간 합산과 무기전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절 여부는 공백의 길이만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단절 여부 평가 — 공백기간에도 단절 없이 계속됐다고 평가되는지.
  • 총기간 합산 — 공백 전후 합산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 무기전환 — 2년 초과로 무기계약 전환되는지.
  • 서면통지 — 종료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통보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반복 기간제 계약 사이 공백기간과 계속근로 총기간 산정

대법원 2016두63705(대법원, 2019.10.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단절 없이 계속됐다고 평가되면 전후 기간이 합산됩니다. 반복 기간제의 공백기간을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이 부정되고 기간만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공백기간의 단절 여부와 합산된 계속근로 총기간, 서면통지 요건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 기간제 + 공백기간 + 무기전환 결합 시 단절 여부 평가·총기간 합산·무기전환·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무조건 단절인가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단절 여부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근무 기록을 정리.
Q.단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백 전후 기간을 합산해 총기간을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계약 기간을 대조.
Q.합산해서 2년을 넘으면요?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총기간을 계산.
Q.무기전환되면 기간만료 통보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만료 통보가 사실상 해고가 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통보서를 확인.
Q.다툴 기한이 있나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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