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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부당해고

판단형

「정년이 지난 뒤에도 회사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새로 맺으며 같은 자리에서 몇 년간 일해 오다가, 이번에도 당연히 갱신될 줄 알았던 계약이 ‘기간이 끝났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분의 상황입니다. 정년을 넘긴 상태였더라도 매년 같은 업무를 맡아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해 왔고, 회사에 정년 이후 고령자가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있거나 갱신 기준·절차가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이미 쌓여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째 이어지던 일자리가 뚜렷한 문제 지적도 없이 ‘기간 만료’ 한 줄로 끝나 버리면 생계와 경력이 한꺼번에 흔들려 막막하실 텐데, 이런 경우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부당한 갱신 거절, 즉 부당해고와 같은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갱신 기준·절차의 운용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이 본다는 법리를 밝혀 온 영역입니다. 특히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수행 능력,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정도, 그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갱신된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해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 이력 + 정년 후 계속 근무 관행 + 뚜렷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이 결합되면 ‘정년 후 기간제 갱신거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갱신 이력 정리 ② 기대권 근거 확보 ③ 갱신거절 사유 검토 ④ 노동위 구제신청 ⑤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반복 체결된 계약서와 갱신 횟수·근속기간, 취업규칙과 과거 갱신 관행, 통보 시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갱신 기대권이 있었는데 부당하게 거절된 것인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정년 후 기간제 갱신거절 5단계 점검

A. 계약이력·기대권근거·거절사유·구제신청·복직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갱신 이력 정리 — 반복 체결한 기간제 계약서 전부와 갱신 횟수·총 근속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
  • ② 기대권 근거 확보 — 취업규칙·갱신 기준·과거 갱신 관행, 정년 후 고령자 근무 실태 자료 확보.
  • ③ 갱신거절 사유 검토 — 회사가 든 사유가 객관적·합리적·공정한지,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확인.
  • ④ 노동위 구제신청 — 갱신거절 통보일부터 3개월 내 관할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 ⑤ 원직복직·임금상당액 — 갱신 간주 시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보아 복직·임금상당액 청구 검토.
핵심: 정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갱신 기대권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직무 성격·업무수행 적격성·고령자 근무 실태·과거 갱신 사례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분기점입니다. 매년 맺은 계약서와 갱신 관행 자료를 원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노동위 구제 5단계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갱신거절 통보일 확인 (즉시) — 통보받은 날짜를 특정, 이 날부터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됩니다.
  2. 2단계 — 자료 수집 (1~2주) — 반복 계약서·갱신 이력·취업규칙·정년 후 근무 실태 자료를 정리.
  3. 3단계 — 지방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내)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
  4. 4단계 — 조사·심문회의·판정 (약 2개월) — 조사관 조사와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 판정.
  5. 5단계 — 재심·행정소송 (판정서 송달 후 10일·15일) — 중앙노동위 재심(10일 내)·행정소송(15일 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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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이력·기대권근거·통보자료 갈래입니다.

  • 반복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서 전부 (갱신 이력)
  • 갱신 횟수·총 근속기간 정리표 (기대권 근거)
  • 취업규칙·갱신 기준·절차 규정
  • 정년 후 고령자 근무·갱신 사례 자료 (근무 실태)
  • 갱신거절 통보 문서·문자·이메일 (통보일 특정)
  • 담당 업무 내용·근무평가 자료
  • 임금상당액 산정 근거 (급여명세·최근 3개월)
팁: 매년 맺은 계약서와 갱신 관행 자료는 훼손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정년이 지난 뒤에도 고령자가 계속 근무한 실태와 과거 갱신 사례를 함께 정리하면 갱신 기대권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쪽은 사용자라는 점도 기억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대권 인정 — 반복 갱신 관행·규정으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 정년 변수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직무 적격성·근무 실태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거절 사유 — 회사가 든 갱신 거절 사유가 객관적·합리적·공정한지.
  • 증명책임 — 합리적 이유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했는지.
  • 구제 기간 — 통보일부터 3개월 내 구제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판단

대법원 2019두45647(대법원, 2019.10.3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갱신 기준·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직무 성격에서 요구되는 수행 능력,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위험성 정도, 고령자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 등을 종합해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년을 넘긴 뒤 반복 갱신되던 기간제 계약이 갑자기 거절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판단 기준에 비추어 부당한 갱신 거절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 이력 + 정년 후 계속 근무 관행 + 뚜렷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 결합 시 부당한 갱신 거절로 다툴 검토 영역 — 계약서·갱신 관행 보존·구제신청(3개월)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년이 지났는데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정년 경과 사정만으로 기대권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는 영역입니다. 직무 적격성·고령자 근무 실태·과거 갱신 사례 자료를 정리하세요.
Q.매년 갱신돼 왔는데 이번만 거절해도 문제가 없나요?
반복 갱신 관행이 기대권 근거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서 전부와 갱신 횟수·근속기간을 시간순으로 확보하세요.
Q.회사가 ‘기간 만료’라고만 하면 다투기 어려운가요?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의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회사가 든 사유와 통보 문서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Q.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갱신거절 통보일부터 3개월 내 신청 기간이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통보받은 날짜를 특정하고 관할 지방노동위 접수를 서두르세요.
Q.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갱신 간주 시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보아 복직·임금상당액을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최근 3개월 급여명세로 임금상당액 근거를 준비하세요.
Q.혼자 준비하기 어려운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기관 무료 상담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고용노동부 1350·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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