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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계열사 전적 뒤 호봉과 근속상만으로 종전 근속이 이어지는지 갈리는 판단 기준

판단형

그룹 안에서 계열사를 옮겨 일한 분들은 퇴직할 때가 되어서야 근속 기간 문제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바뀌긴 했지만 같은 그룹이고 호봉도 이어졌으며 10년 근속상까지 받았으니 당연히 전체 기간이 계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산정된 금액은 옮긴 뒤 기간만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요구하면 회사는 별개 법인이라 근속이 단절됐다고 하고, 본인은 그동안 받은 대우를 근거로 이어졌다고 생각해 대화가 평행선을 그립니다. 몇 년 치 차이가 걸린 문제라 그냥 넘기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 당시에는 아무도 근속 문제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받은 안내 문서가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전적은 원래 다니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옮겨 간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 시점에 정리되고, 옮겨 간 회사가 이전 기간까지 함께 떠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근속을 이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거나, 옮겨 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분위기나 관행이 아니라 문서에 남은 근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단절을 말하는지, 본인이 무엇을 근거로 통산을 말하는지를 각각 문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거가 서로 다르면 대화는 계속 어긋납니다.

여기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호봉과 근속상입니다. 직급이나 호봉을 정할 때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을 포함해 계산했다거나 근속상을 받았다는 사정은 대우의 문제일 뿐, 그 자체로 퇴직급여 산정 기간까지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인사 관리 편의를 위해 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면서도 퇴직급여는 별도로 정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당시 정산을 받았는지, 정산금 명목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서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정산이 없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살펴지는 요소가 됩니다.

이 페이지는 그룹 내 이동 후 퇴직급여 산정 기간을 두고 회사와 다투게 된 분이, 어떤 문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정리하는 것을 돕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판단이 갈리는 지점과 준비 서류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계산은 기간이 확정된 뒤에야 의미가 있으므로, 지금은 금액보다 문서를 갖추는 데 집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모이면 상담에서 바로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A. 통산 근거가 문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A. 분위기나 관행이 아니라 통산을 정한 약정이나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적은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새 회사와 관계를 맺는 구조로 이해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이 단절된다고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통산을 정한 약정이나 옮겨 간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처럼 확인 가능한 근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문서를 찾는 일입니다.

  • 전적 당시 작성한 동의서, 확약서, 발령 문서
  • 옮겨 간 회사 취업규칙의 근속기간 관련 조항
  • 퇴직급여 규정에서 통산 여부를 정한 부분
  • 그룹 차원의 인사 지침이나 안내 자료

문서가 없다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문서를 찾는 과정에서 회사에 요청이 필요하다면 메일이나 서면으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요청 사실 자체가 기록이 되고, 회신 내용은 그대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집이 사내망에만 있다면 열람 화면을 저장해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옮길 당시 정산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동 시점에 퇴직급여가 정산됐는지는 결론을 가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정산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근속기간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산이 없었다면 그 사정 역시 통산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지는 요소가 되므로, 통장 내역과 지급명세를 시기별로 찾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동 전후 시기의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됐는지 조회합니다
  • 정산금의 명목과 계산 기간을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 정산 관련 안내를 받은 문서나 메일을 찾아 둡니다

정산 여부가 확인되면 이후 계산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서류가 오래돼 남아 있지 않다면 국세청 자료나 금융기관 거래내역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구간은 표에 표시해두고 확보 방법을 따로 적어두세요.

정산 여부에 따라 청구 대상 기간이 달라지므로 이 확인은 되도록 먼저 마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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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봉·근속상 같은 대우 자료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호봉 산정에 이전 기간이 포함됐다거나 근속상을 받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어떻게 대우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퇴직급여 산정 기간까지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통산 근거와 함께 놓고 보아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는 보조 자료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호봉표와 직급 산정 내역이 담긴 인사 자료
  • 근속상 수여 기록과 사내 공지
  • 연차 산정에 이전 기간이 포함됐는지 확인
  • 동일하게 이동한 동료의 처리 결과 메모

보조 자료가 여러 개 모이면 회사의 일관된 취급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시기에 이동한 동료가 있다면 처리 결과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가 사람마다 다르게 처리했다면 그 차이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대우 자료는 그 자체로 결론을 만들지는 않지만, 통산 근거와 함께 놓이면 설명의 설득력을 높여 줍니다. 사내 공지나 사진 자료가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해두세요.

4청구를 준비할 때의 순서와 서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간이 달라지면 금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차액을 계산해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안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결정을 미루더라도 자료 수집은 먼저 시작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인사 발령 문서
  • 전적 동의서와 취업규칙 관련 조항 사본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정산 서류
  • 기간별 근속 계산을 정리한 표
  •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계산표는 회사별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을 나란히 적어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표가 있으면 상담에서 곧바로 검토가 시작되고, 협의 자리에서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청구는 기간이 지날수록 대상이 줄어드는 구조라 자료 수집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5다42270(대법원, 1996.05.10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기업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옮겨 간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전적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10년 근속상을 수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승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승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우와 근속 승계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으로, 문서 근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봉과 근속상 같은 대우보다 통산을 정한 약정이나 규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같은 그룹 안에서 옮겼으면 근속이 당연히 이어지나요?
같은 그룹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산을 정한 약정이나 취업규칙 규정 같은 근거가 있는지가 함께 살펴지므로, 전적 당시 문서부터 찾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룹 인사 지침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Q.호봉에 예전 기간이 반영됐는데도 인정이 안 되나요?
호봉과 직급 산정은 대우의 문제라 그 자체로 퇴직급여 기간까지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관된 취급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가 되므로 함께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옮길 때 정산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동 전후 통장 입금 내역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시면 상당 부분 확인됩니다. 명목과 계산 기간이 적힌 서류가 있으면 이후 계산의 출발점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전적에 동의한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가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는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 인사팀에 요청해보고, 요청과 회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이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발령 문서에 전적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Q.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더라도 급여명세서와 발령 문서 같은 자료 수집은 먼저 시작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상담 전에 무엇을 챙기면 좋을까요?
양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인사 발령 문서, 전적 관련 서류,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기간별 근속 계산표를 더해두면 검토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동료의 처리 결과 메모가 있으면 함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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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