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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영어회화 전문강사 4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갱신거절 판단

판단형

"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되어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매년 또는 매 학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사실상 같은 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담당해 왔는데, 얼마 전 학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그 기간이 지났으니 더는 재계약할 수 없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재계약 거부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이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따져 보면 4년을 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은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학교는 저를 4년까지는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그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저를 초·중등교육법령이 정한 4년의 사용특례 기간을 넘겨 사용했다면, 저는 4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뒤의 재계약 거부는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여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와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넘었는지, 둘째 4년 특례를 초과한 사용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셋째 그렇다면 재계약 거부가 사실상 부당해고인지, 넷째 서면통지 등 요건을 갖췄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년 특례 초과 여부를 따져 무기계약 전환과 재계약 거부의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기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 4년 초과 + 무기전환 결합은 '4년 특례·계속근로 총기간·무기전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속근로 총기간 ② 4년 특례 초과 ③ 무기전환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총기간산정 ② 특례초과 ③ 무기전환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영어회화 전문강사 4년 무기전환 5단계 점검

A. 계속근로 총기간·4년 특례 초과·무기전환·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속근로 총기간 — 반복 체결된 계약을 합산한 계속 근로 총기간이 얼마인지 산정(기간제법 제4조).
  • ② 4년 특례 초과 — 초·중등교육법령이 정한 4년의 사용특례 기간을 초과해 사용했는지.
  • ③ 무기전환 — 4년 특례를 초과한 사용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한지(기간제법 제4조 제2항).
  • ④ 서면통지 —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통보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다른 법령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라도 그 허용기간(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영역. 계속근로 총기간의 4년 초과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근무 자료 보존 (즉시) — 반복 체결된 기간제 임용계약서, 학기별 근무·출근 기록, 강의시간표, 재계약 거부 통보서를 보존.
  2. 2단계 — 총기간 정리 (1주) — 최초 임용부터 마지막 계약까지 계속 근로 총기간을 합산해 4년 초과 여부를 정리.
  3. 3단계 — 무기전환·통지 자료 (2주) — 4년 특례 초과로 무기전환됐는지와 서면통지 충족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통보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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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속근로 총기간·4년 특례 초과·무기전환·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반복 임용계약서 (기간·학기 대조)
  • 학기별 출근·근무 기록 (계속근로 입증)
  • 강의시간표·업무분장 (담당 업무 계속성)
  • 계속근로 총기간 산정표 (4년 초과 계산)
  • 재계약 거부 통보서 (사유·시기 특정)
  • 동종 강사 재계약 처리 자료 (형평·관행)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4년까지만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넘겼는지'입니다. 출근기록과 임용계약서를 합산해 총기간을 계산하면 특례 초과와 무기전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종료 정당성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속근로 총기간 — 합산한 계속 근로 총기간이 4년을 넘는지.
  • 4년 특례 초과 — 초·중등교육법령의 4년 특례를 초과해 사용했는지.
  • 무기전환 — 4년 초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 서면통지 — 종료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통보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4년 초과 사용과 무기계약 전환

대법원 2018두51201(대법원, 2020.08.2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법령이 정한 사용특례 기간이라도 그 기간을 초과해 사용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때 재계약 거부는 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년 특례가 끝났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4년 초과 여부와 서면통지 요건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 4년 초과 + 무기전환 결합 시 계속근로 총기간·4년 특례 초과·무기전환·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4년까지만 쓸 수 있는 강사인데 무기전환이 되나요?
4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무기전환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계속근로 총기간을 계산.
Q.계속근로 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복 체결된 계약을 합산해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임용계약서와 출근기록을 확보.
Q.무기전환되면 재계약 거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재계약 거부 통보서를 정리.
Q.학교가 4년 특례를 근거로 든다면요?
4년 특례 초과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영역입니다. 총기간 산정표를 준비.
Q.다툴 기한이 있나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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