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해고근로자 안내

부당 갱신거절 근로 미제공 기간 2년 사용제한기간 산입 무기전환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갱신 실태 등에 비추어 저에게는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바람에 저는 한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다투었고, 결국 갱신거절이 부당하여 효력이 없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가 '네가 실제로 일하지 않고 비어 있던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빼야 하므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런 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제 사정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부당한 갱신거절 때문이었는데, 그 기간을 빼 버리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 회사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그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간제근로자 보호 취지와 부당한 갱신거절의 효과를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지, 둘째 그 기간이 갱신기대권 존속 범위에서 2년 사용제한기간에 산입되는지, 셋째 그렇게 산입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지, 넷째 서면통지 등 요건을 갖췄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당 갱신거절로 못 일한 기간의 산입을 따져 무기전환과 부당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기간제법 제4조는 계속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갱신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2년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부당 갱신거절 + 미제공 기간 + 무기전환 결합은 '미제공 기간·2년 사용제한기간 산입·무기전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부당 갱신거절 ② 미제공 기간 산입 ③ 무기전환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부당갱신거절 ② 기간산입 ③ 무기전환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부당 갱신거절 미제공기간 무기전환 5단계 점검

A. 부당 갱신거절·미제공 기간 산입·무기전환·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부당 갱신거절 —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 효력이 없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미제공 기간 산입 — 부당한 갱신거절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갱신기대권 존속 범위에서 2년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기간제법 제4조).
  • ③ 무기전환 — 미제공 기간을 산입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 ④ 서면통지 —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거절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갱신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2년 사용제한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 영역. 미제공 기간의 산입 여부와 합산된 총기간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갱신 자료 보존 (즉시) — 기간제 근로계약서, 갱신 실태 자료, 갱신거절 통보, 미제공 기간 경위 자료를 보존.
  2. 2단계 — 갱신기대권 정리 (1주) — 갱신 요건·절차·관행 등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근거를 정리.
  3. 3단계 — 미제공 기간 산입 자료 (2주) — 부당 갱신거절로 못 일한 기간을 산입한 계속근로 총기간과 서면통지 충족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거절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순서, AI로 정리하기

부당 갱신거절 미제공 기간·2년 사용제한기간 산입·무기전환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부당 갱신거절 미제공 기간·2년 사용제한기간 산입·무기전환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부당 갱신거절·미제공 기간 산입·무기전환·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반복 기간제 근로계약서 (기간·갱신 대조)
  • 갱신 요건·실태 자료 (갱신기대권 입증)
  • 갱신거절 통보서 (부당성·시기 특정)
  • 미제공 기간 경위 자료 (회사 귀책 입증)
  • 계속근로 총기간 산정표 (미제공 기간 산입)
  • 동종 근로자 갱신 관행 자료 (형평)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안 일한 기간은 무조건 뺀다'가 아니라 '그 미제공이 회사의 부당한 갱신거절 때문이었는지'입니다. 갱신거절 통보와 경위 자료로 회사 귀책을 입증하면 미제공 기간의 2년 산입과 무기전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어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당 갱신거절 —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 미제공 기간 산입 — 못 일한 기간이 갱신기대권 존속 범위에서 2년에 산입되는지.
  • 무기전환 — 산입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해 무기전환되는지.
  • 서면통지 — 종료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거절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 미제공한 기간의 2년 사용제한기간 산입

대법원 2013다85523(대법원, 2018.06.1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그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취지와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비어 있던 기간도 2년 사용제한기간에 산입될 수 있어, 그 기간을 빼고 총기간을 계산할 것은 아닙니다. 부당 갱신거절로 못 일한 기간 때문에 무기전환이 부정된 경우에도 미제공 기간의 산입 여부와 합산된 계속근로 총기간, 서면통지 요건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 갱신거절 + 미제공 기간 + 무기전환 결합 시 부당 갱신거절·미제공 기간 2년 산입·무기전환·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안 일한 기간은 빼야 한다고 해요.
부당 갱신거절로 못 일한 기간은 산입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갱신거절 경위를 정리.
Q.갱신거절이 부당하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어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은 영역입니다. 갱신기대권 자료를 확보.
Q.못 일한 기간도 2년에 넣을 수 있나요?
갱신기대권 존속 범위에서 2년 사용제한기간에 산입되는 영역입니다. 총기간 산정표를 준비.
Q.2년을 넘으면 무기전환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통보서를 확인.
Q.다툴 기한이 있나요?
거절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3분 AI 진단으로 부당 갱신거절 미제공 기간·2년 사용제한기간 산입·무기전환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해고근로자 관련 글 362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