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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회사 방침으로 분사 회사에 옮기며 퇴직금을 정산받았을 때 근속 통산 기준

판단형

몇 년 전 회사가 한 부서를 떼어내 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전체 회의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은 새 회사 소속으로 옮긴다는 통보가 있었고, 절차상 필요하다며 사직서와 재입사 서류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그때 퇴직금도 정산해 받았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별생각 없이 넘겼는데, 이제 진짜로 퇴사를 앞두고 계산해보니 근속이 그 시점에서 끊긴 것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정산했으니 새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본인이 원해서 옮긴 것이 아니었고, 옮긴 뒤에도 일하던 자리와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 그대로였습니다.

퇴직금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속근로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가 최종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었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 자주 살펴지는 사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설립됐는지, 인사권과 경영권을 여전히 기존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지, 옮긴 뒤 업무와 근무 장소가 그대로였는지입니다.

이런 사정이 겹친다면 두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을 처음 입사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퇴직금이 있으니 그 부분은 정산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근속을 통산해 계산한 금액에서 앞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페이지는 회사의 결정으로 분사·전출을 겪으며 퇴직금을 정산받았던 근로자가 계속근로 인정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어떤 자료를 모아 청구를 준비하면 좋은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당시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생각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모아보시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계산이 늘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전제로 계산했는지 확인해보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입사일과 전출일, 퇴사일을 적어보고 각 구간에 어떤 회사 소속이었는지 표시해보면 쟁점이 어디인지 금방 보입니다.

1형식적 퇴사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A.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었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근속기간을 처음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전출이 본인의 요청이었는지, 회사의 통보였는지
  • 새 회사가 기존 부서를 기반으로 설립됐는지
  • 인사권과 경영권을 기존 회사가 행사하고 있었는지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지휘 계통이 그대로 유지됐는지

네 가지 중 여러 개가 겹칠수록 실질적 계속근로를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본인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옮긴 경우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복귀를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라는 안내가 있었다면 그 점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설명회 자료나 사내 공지가 남아 있다면 문구 그대로 보관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2실질을 보여주는 자료 모으기

수년 전 일이라도 자료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조각을 모으면 당시 상황이 드러납니다.

  • 전출 당시 사내 공지·설명회 자료와 발령 문서
  • 사직서와 입사 서류가 같은 날짜에 작성됐는지 확인
  •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로 설립 경위와 임원 구성 확인
  • 명함·사원증·업무 메일 등 업무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같은 시기에 함께 옮긴 동료들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면 개인적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급여명세서는 두 회사 것을 모두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 임금 수준과 호봉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그 자체가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상실과 취득이 같은 날짜에 이어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무가 끊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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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미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근속을 통산한다고 해서 앞서 받은 금액을 무시하고 다시 전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전체 근속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령액을 공제하는 방식
  • 공제 기준이 되는 수령 시점과 금액을 명세로 확인
  •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정산이었는지 근거 서류 확인
  • 차액이 얼마인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비교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가 늘면 적용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평균임금도 퇴직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먼저 확인해두면 회사와 협의할 때도 기준이 생깁니다. 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중간정산에 해당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당시 정산이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산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신청서나 동의서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4청구 절차와 기한 관리

차액이 확인되면 회사에 설명과 함께 지급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적 절차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계산 근거와 자료를 붙여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
  • 응답이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검토
  • 사실관계 다툼이 크다면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
  •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요청 사실을 먼저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자료 구성과 계산 방식을 함께 점검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발령 문서를 챙겨가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자료를 갖춘 상태로 상담을 받으면 한 번에 다음 단계까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계산표를 만들어 가시면 더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6다12276(대법원, 1997.10.24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를 퇴사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뒤 현재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앞으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가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설립되어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두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지보다 그 퇴사가 자의였는지부터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그때 퇴직금을 받았으면 근속은 끊긴 것 아닌가요?
수령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형식적 절차였고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통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니 당시 경위를 정리해보세요. 함께 옮긴 동료들의 처리 방식도 확인해보세요.
Q.사직서를 직접 썼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서류 작성 자체보다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날 재입사 서류를 함께 작성했다면 그 정황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받은 안내 문구가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해두세요.
Q.새 회사가 완전히 독립적이면 어떻게 되나요?
인사권과 경영권이 실제로 분리되어 운영됐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와 임원 구성, 결재 계통을 확인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재 계통이 어디였는지도 함께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Q.통산되면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전체 근속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앞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차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기준이 되는 수령 시점과 금액도 확인해두세요.
Q.몇 년 전 일인데 자료가 없습니다.
사내 공지 메일, 명함, 사원증, 동료 진술서처럼 간접 자료로도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확보하면 임금 연속성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도 함께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Q.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지급 요청 사실을 먼저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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