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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자기 차량 보유자에게만 준 운전보조비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보는 기준

판단형

매달 급여명세서에 자가운전보조비라는 항목이 찍혀 있었고 금액도 몇 년째 같았는데, 퇴직 정산서를 받아보니 그 항목이 계산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실비 성격이라 임금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오고, 본인은 매달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받았으니 당연히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왜 다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이 항목 하나로 정산 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규정을 찾아보려 해도 퇴사 후에는 사내 시스템 접근이 막혀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들어가려면 우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주기보다 지급 의무가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항목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 지급 조건이 무엇이었는지가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금품을 받을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핍니다. 반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예를 들어 본인이 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린다면, 취업규칙이나 사내 방침에 따라 지급됐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 보유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이라도 금액을 쪼개어 성격을 나눠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퇴직 정산에서 차량 관련 보조비가 빠진 근로자가, 그 항목의 성격을 스스로 확인하고 재계산을 요청하는 순서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퇴직 정산의 최저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규정과 명세서를 함께 봐야 판단이 서므로 정산 내역서와 급여 관련 규정, 명세서 세 가지부터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 직후가 자료를 모으기 가장 수월한 시기이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조건이 적힌 조항 하나만 찾아도 이 항목을 어느 쪽으로 볼지 윤곽이 잡히고, 회사에 재계산을 요청할 때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래에서 판단 기준과 준비 자료, 진행 순서를 차례대로 확인해보세요.

1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 평균임금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지급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피고, 관련 없이 개별 사정에 따라 좌우된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해당 항목의 명칭과 금액, 지급 주기를 연도별로 정리
  • 지급 조건이 규정 어디에 적혀 있는지 조항 번호까지 확인
  •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지급이 갈렸는지 동료 사례와 비교
  • 실비 정산 서류를 낸 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사실도 기록

지급이 시작되거나 끊긴 시점이 있다면 그 무렵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적어두면 성격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조건이 무엇이었는지가 정리되면 이 항목을 어느 쪽으로 볼지 논의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2일률 지급 부분과 조건부 지급 부분을 나눠봅니다

같은 이름의 항목이라도 안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보유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자기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에게만 더 얹어주는 부분이 있다면 두 부분을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쪼개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규정에서 기본 교통비와 차량 보유자 가산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직급별·부서별 지급액이 다르다면 그 기준표를 확보
  • 차량을 처분한 뒤 지급이 끊긴 이력이 있으면 시점을 기록
  • 같은 직급이라도 지급을 받지 않은 동료가 있는지 확인

규정이 개정된 적이 있다면 재직 당시 시행본과 현재 판본을 각각 시행일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이 되면 어느 부분을 산입 대상으로 주장할지가 명확해집니다. 회사가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면 과거 규정에서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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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액을 숫자로 만들어두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정산 다툼은 결국 두 계산의 차이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해당 항목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각각 계산해 같은 표에 나란히 적어두면, 회사와 이야기할 때도 어느 전제에서 갈렸는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 항목 정리
  • 회사 정산 내역서에 쓰인 산정 기간과 포함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기
  • 해당 항목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금액을 같은 표에 병기
  • 차액과 그 근거가 되는 규정 조항을 한 줄로 함께 적기

항목 이름이 중간에 바뀐 적이 있다면 개정 전 항목이 어디로 흡수됐는지 대응표를 만들어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계산식 자체를 한 줄로 적어두면 상대방이 다른 숫자를 제시하더라도 어디서 갈렸는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가 남아 있지 않으면 통장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가장 오래된 미지급분 시점도 표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이렇게 진행됩니다 — 확인부터 청구까지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부터 시작하면 회사와 대화가 길어지더라도 기록이 남아 준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 1단계: 정산 내역서와 급여 관련 규정, 명세서 3개월치를 서면으로 요청
  • 2단계: 해당 항목의 지급 조건과 일률 지급 부분 여부를 규정에서 확인
  • 3단계: 포함·제외 두 가지 계산을 담은 차액표를 만들어 재계산 요청
  • 4단계: 정리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검토 (퇴직 정산 관련 사건)
  • 5단계: 그래도 정리되지 않으면 민사 청구와 시효 기산점 재확인

진정과 민사 청구는 목적과 속도가 달라, 회수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각 단계에서 주고받은 문서의 날짜를 한 장에 모아두면 조사 단계에서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내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4다55934(대법원, 1995.05.12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인지는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로 판단하고, 그런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된다면 취업규칙이나 사내 방침에 따라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 차량을 보유해 운전한 직원에게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비 중 전 직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지급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부터 규정과 명세서로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매달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정기성은 중요한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관련해 생기는지,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리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조건이 적힌 조항부터 찾아보세요.
Q.차량이 없는 동료는 못 받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지급 여부가 차량 보유라는 개인 사정에 따라 갈렸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일률 지급 부분이 섞여 있는지 규정에서 확인해보세요. 동료 사례도 함께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Q.전 직원에게 나가는 교통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보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규정에서 기본 교통비와 차량 보유자 가산분이 나뉘어 있는지 조항 단위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실비 정산 서류를 낸 적이 없는데 영향이 있나요?
실제 비용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지급됐다는 사정은 성격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정산 서류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도 기록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내 메일이 남아 있으면 함께 보관해두세요.
Q.회사가 규정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 관련 규정과 정산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지급 이력을 재구성해 표로 만들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Q.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가장 오래된 미지급분 시점을 먼저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항목이 있다면 어떤 절차부터 밟을지 순서를 정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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