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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기간제 정규직 전환 기대권 근로계약 종료통보 무효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 온 사람입니다. 채용될 당시 회사는 '일정 기간 근무하고 인사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했고, 취업규칙과 내부 기준에도 그와 유사한 전환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조건에서 먼저 입사한 동료들은 계약기간 만료 무렵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저 역시 그 절차를 신뢰하며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저는 인사평가에서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고, 전환에서 배제될 만한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저에게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기간만료라기보다는,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저를 배제한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전환 기준과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앞서 전환된 동료 사례가 있었는지, 제 평가 결과가 전환 기준을 충족했는지, 회사가 저를 배제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전환 절차·기준이 규정이나 관행으로 존재했는지, 둘째 그에 따라 저에게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셋째 회사가 전환을 배제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넷째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인지, 다섯째 무효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위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환 기대권 침해 여부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무기계약 전환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전환 기대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통보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부당해고 5단계 점검

A. 전환 절차·전환 기대권·배제의 합리성·종료통보 효력·지위 회복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전환 절차 —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에 인사평가 등을 통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있는지.
  • ② 전환 기대권 — 절차·기준과 동료 전환 사례에 비추어 정당한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③ 배제의 합리성 — 전환을 배제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증명책임은 사용자).
  • ④ 종료통보 효력 —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인지.
  • ⑤ 지위 회복 — 무효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회복·임금상당액을 어떻게 청구할지.
핵심: 규정이 없어도 절차·기준·관행으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처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 전환 절차와 배제 사유의 합리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전환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전환 조항, 채용 안내, 인사평가 결과, 종료 통보서를 보존.
  2. 2단계 — 전환 관행 정리 (1주) — 같은 조건 동료의 전환 사례와 전환 기준 운용 실태를 정리.
  3. 3단계 — 배제 사유 정리 (2주) — 회사가 전환을 배제한 이유와 그 합리성 유무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종료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재심·행정소송 정리 (병행) — 초심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 재심·행정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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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전환 절차·전환 기대권·배제 합리성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전환 조항 (전환 절차 확인)
  • 채용 당시 전환 안내 자료 (기대권 근거)
  • 인사평가 결과·기준표 (전환 요건 충족 확인)
  • 동료 전환 사례 자료 (전환 관행 입증)
  •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 (사유·시기 특정)
  • 배제 사유 관련 기록 (합리성 대조)
  • 급여 자료 (임금상당액 산정 기초)
팁: 핵심은 '계약기간이 끝났다'가 아니라 '전환 절차·관행으로 기대권이 있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됐는지'입니다. 전환 기준과 동료 사례를 대조하면 종료통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전환 절차 — 정규직 전환 절차·기준이 규정이나 관행으로 있는지.
  • 전환 기대권 — 정당한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배제 합리성 — 전환을 배제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종료통보 효력 — 종료 통보가 무효로 평가되는지.
  • 구제 기한 — 종료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규직 전환 기대권과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 통보

대법원 2014두45765(대법원, 2016.11.1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간제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평가를 통과할 만한 상태에서 합리적 설명 없이 전환에서 배제되고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면, 전환 절차와 동료 사례를 근거로 종료통보의 효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환 기대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통보 결합 시 전환 절차·전환 기대권·배제 합리성·종료통보 효력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규정에 전환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절차·기준·동료 사례 등 관행으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전환 운용 실태를 정리.
Q.회사가 이유를 안 밝히면 어떻게 다투나요?
전환 배제의 합리적 이유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배제 경위를 확인.
Q.단순 계약만료라는 회사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나요?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종료통보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환 기준 충족 자료를 확보.
Q.무효면 저는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이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지위 회복을 함께 청구.
Q.다툴 기한이 있나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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