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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허용업무 외 종사 위법파견 직접고용 무기 계약 전환 판단

판단형

파견업체를 통해 어떤 회사에 배치됐는데, 처음 들었던 업무와 달리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공정이나 직무에 투입되어 2년이 훌쩍 넘도록 같은 자리에서 일해 온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파견 형태 자체가 법이 정한 허용 업무를 벗어나 위법한 상태였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면, '애초에 위법한 파견이었으니 나는 아무 보호도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오래 사용됐으니 직접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사용사업주는 '너는 파견 자체가 위법이라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했으니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면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는 흔히 두 갈래의 감정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한편으로는 '애초에 잘못된 파견이니 나만 보호에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래 같은 자리에서 일했는데 정규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함께 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법성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사용사업주가 기간 제한을 어긴 결과로서 직접고용의 근거가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파견이 허용 업무를 벗어났거나 기간 제한을 넘겼다는 사정은 사용사업주의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부담을 근로자에게 돌려 보호를 축소하는 해석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판단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파견이 법이 허용한 업무를 벗어난 위법한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근로관계의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입니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은 파견 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의 사유나 파견사업 허가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것이 2년을 초과해 계속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며, 이 규정을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흐름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런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법파견에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성립하는 근로관계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위법파견 직접고용 판단, 근로자지위확인 진행 순서, 준비서류, 다툼 포인트와 상담 경로를 단계별로 정리해, 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는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위법파견 직접고용 인정될지 4단계 점검

A. 파견이 허용 업무를 벗어났는지와 사용 기간이 2년을 넘겼는지를 나눠 보고, 성립하는 근로관계의 성격까지 이어서 확인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 ① 파견 여부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형태로 사용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② 허용 업무 여부 — 배치된 업무가 파견이 허용된 업무였는지, 벗어난 위법파견인지 봅니다.
  • ③ 사용 기간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했는지 계산합니다.
  • ④ 근로관계 성격 — 성립한 근로관계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핍니다.
  • ⑤ 배제 정황 —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계약 갱신·교체 정황이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핵심: 파견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직접고용간주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2년 초과 사용 사실이 인정되면 직접근로관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근로자지위확인 4단계

  1. 1단계 — 배치된 업무 내용, 파견 형태, 사용 기간, 업무 지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문제 인지 즉시).
  2. 2단계 —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준비하고, 해고 통보가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
  3. 3단계 — 절차에서 위법파견 여부와 2년 초과 사용, 근로관계의 기한 유무를 다툽니다(수개월 소요).
  4. 4단계 — 판단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확인과 임금 상당액·복직 등 후속 대응을 정리합니다(판결·판정 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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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파견계약서·업무 배치 자료 — 실제 배치 업무와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업무 지시·작업 지시 기록 —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보여 줍니다.
  • 근태·출퇴근 기록 — 사용 기간과 2년 초과 여부를 특정합니다.
  • 급여명세서·임금 내역 — 근로 제공의 상대방과 조건을 정리합니다.
  • 업무 사진·현장 자료 — 허용 업무를 벗어난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 계약 갱신·교체 관련 통보 — 전환 회피 정황을 확인합니다.
팁: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허용 업무 이탈과 위법파견 판단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주요 다툼 포인트

  • 배치 업무가 파견 허용 업무를 벗어났는지 — 위법파견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파견이 위법해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 성립한 근로관계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과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와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파견 허용 업무·기간 제한 관련 문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7두22320(대법원, 2008.09.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의 사유나 파견사업 허가를 고용간주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것이 2년을 초과해 계속된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사용사업주가 허용된 업무와 다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종사하게 하여 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배치 업무와 사용 기간을 정리해 직접고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파견이 허용 업무를 벗어나 위법했더라도 2년 초과 사용이 인정되면 직접고용간주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법한 파견이면 오히려 아무 보호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의 사유나 허가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아, 파견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흐름이 있습니다. 오히려 2년 초과 사용 사실이 인정되면 직접고용을 다퉈볼 수 있으므로 사용 실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배치됐다는 걸 어떻게 보여 주나요?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용을 보여 주는 배치 자료, 작업 지시 기록, 현장 사진 등을 모아 두면 배치 업무가 파견 허용 업무를 벗어났는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상 업무와 실제 업무의 차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직접고용으로 인정되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계약 형태와 갱신 이력을 함께 정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바꾸거나 사람을 교체하면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계약 갱신·교체 정황이 있다면 사용 기간 계산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통보 문서와 근무 이력을 남겨 두면 실제 사용 기간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지금이라도 직접고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로 직접고용 여부를 다툴 수 있고, 해고 통보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업무 자료를 정리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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