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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기간제법 시행 전 형성 갱신기대권 배제 여부 갱신거절 무효 정리

판단형

여러 해 동안 계약을 갱신하며 성실히 일해 왔고 상사도 ‘내년에도 함께 가자’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어느 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이번엔 재계약이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갱신이 반복되고 평가 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실상 계속고용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이른바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기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갱신이 반복되어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던 경우, 나중에 시행된 기간제법 때문에 그 기대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판례의 흐름을 보면, 기간제법이 2년 사용기간이라는 틀을 새로 두었더라도 그 입법 취지가 근로자 보호에 있는 이상, 법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법 시행만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갱신은 없다고 적혀 있으니 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매년 형식적인 재계약만 반복되었거나, 평가 절차가 있으나 마나 한 수준으로 운영되었거나, 담당 업무 자체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그 실질을 종합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니 갱신기대권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데, 예외 사유나 계약 형태에 따라 2년 초과 간주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두 쟁점은 별개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면서 든 사유가 실제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명분에 불과한지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갱신거절은 형식만 계약 만료일 뿐 실질은 해고와 다르지 않을 수 있어, 통보를 받은 뒤 손을 놓기보다 근속 이력과 갱신 관행을 서둘러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계약서·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몇 차례 갱신이 이뤄졌는지, 평가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담당 업무의 계속성은 어떠했는지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사정을 정리하고, 갱신거절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갱신 거절 통보, 4단계로 점검하기

A. ‘기대권이 형성될 사정’과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나눠 봅니다.

  • ①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② 실제 갱신 횟수, 근속기간, 갱신 관행을 정리합니다.
  • ③ 평가·심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됐는지, 형식적이었는지 살핍니다.
  • ④ 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계속 고용을 시사한 언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⑤ 갱신거절 통보서와 그 사유를 확보해 합리성 유무를 정리합니다.
핵심: 갱신 반복·업무 계속성 등 기대권 사정이 쌓여 있다면,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그 기대권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부당해고(갱신거절) 구제신청 5단계

  1. 계약서·갱신 이력·평가자료·갱신거절 통보서 확보 (통보 즉시)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접수 (갱신거절일부터 3개월 이내)
  3. 이유서 제출·기대권 형성 사정 정리 (신청 후 수주)
  4. 심문회의 출석·판정 (접수 후 약 2개월 전후 안내)
  5. 초심 불복 시 중앙노동위 재심·행정소송 검토 (송달 후 10일·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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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역대 근로계약서(갱신 이력 확인)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갱신 요건·절차 규정
  • 인사평가·심사 결과 및 평가 기준 자료
  • 갱신거절 통보서 및 사유서
  • 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 ‘계속 함께 가자’ 등 갱신 기대를 뒷받침하는 문자·메일
팁: 갱신이 반복될 때마다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면, 그 사정 자체가 기대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부딪히는 다툼 포인트

  •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업무 평가·경영 사정 등)가 있었는지
  • 기간제법 시행 전후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기간제 근로 상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1두12528(대법원, 2014.02.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의 내용과 경위, 갱신 기준의 설정·운영 실태, 담당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기간제법이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했더라도, 그 입법 취지가 기간제 계약 남용을 막아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법 시행만으로 배제·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갱신 반복과 업무 계속성이 쌓여 있었다면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갱신 반복·업무 계속성이 쌓였다면 법 시행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갱신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문구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갱신 관행과 업무 계속성, 평가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계약서 외에 실제 운영 자료를 함께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몇 번을 갱신해야 기대권이 생기나요?
정해진 횟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횟수와 근속기간, 갱신 기준의 형식성, 업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년이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이 되나요?
기간제법은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정하지만, 예외 사유나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 이력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갱신거절이 정당한 경우도 있나요?
업무 성과·경영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갱신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합리적인지, 실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갱신거절(사실상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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