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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집행이사 본부장 실질 근로자성 인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단 기준

판단형

명함에는 ‘집행이사’나 ‘본부장’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대표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막막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는 “당신은 임원이니 근로자가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데, 정작 본인은 등기 임원도 아니고 주식 지분도 없이 매달 월급을 받아온 처지라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몰라 답답하실 거예요. 직함만 이사일 뿐 인사규정과 복무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았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됐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결국 임원이라는 직함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이든 위임이든 관계없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됐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됐는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해 왔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사로 선임됐더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검토할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길, 둘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길, 셋째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다투는 길입니다. 특히 회사는 대개 “임원은 위임관계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스스로 사임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일했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보여주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상당한 지분을 보유했고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냉정하게 가늠해보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선임서, 직함 변경 경위,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업무지시 기록, 4대 보험 가입 이력, 인사규정 적용 사실, 법인등기부상 등기 임원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근로자성 판단의 밑그림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한 장으로 정리해두면 노동위원회 조사나 심문 과정에서 회사 주장에 맞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기에도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점검 항목과 준비서류, 그리고 회사가 흔히 내세우는 반박과 그에 대한 대응 포인트를 차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임원 직함 근로자성 5단계 점검

A. 직함이 이사여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였는지를 아래 5가지로 먼저 점검해보세요.

  • ① 업무 내용을 대표·상급자가 정하고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았는가
  • ② 취업규칙·인사규정·복무규정의 적용을 그대로 받았는가
  • ③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출퇴근 관리에 구속됐는가
  • ④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됐는가
  • ⑤ 등기 임원 여부·지분 보유·이사회 의결권 등 경영 참여 실질이 있었는가
핵심: 직함이 아니라 ‘지휘·감독 + 임금 목적 + 종속성’의 실질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4단계

임원 직함 근로자성 다툼은 보통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근로자성 입증 자료 수집·정리 (해고 통보 직후 즉시)
  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조사·심문회의에서 근로자성과 해고의 정당성 다툼 (신청 후 통상 2~3개월)
  4. 구제명령 또는 기각·재심·행정소송 검토 (판정서 송달 후 재심 10일·소송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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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5가지

근로자성 다툼에서 밑그림이 되는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 근로(위임)계약서·선임서와 직함 변경 경위 자료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출퇴근 기록·업무지시 메신저·이메일·결재 이력
  • 4대 보험 가입 이력(고용·건강·국민·산재)
  • 취업규칙·인사규정 적용 사실과 조직도·법인등기부(등기 임원 여부 확인용)
Tip: 원천징수와 4대 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소득·종속성 판단에 무게가 실리는 자료라 가장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다툼 포인트

  • 회사는 “임원이라 위임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실질 지휘·감독과 임금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등기 임원이 아니거나 이사회 의결권·경영 결정권이 없었다면 근로자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보수가 성과·배당이 아니라 매월 고정급이었다면 근로 대가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신청·상담 경로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5두524(대법원, 2005.05.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그 형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휘·감독·근무시간 구속·보수의 대가성·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을 실질에서 종속적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참고하면 직함이 임원이더라도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직함이 임원이어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 임원이 아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등기 여부는 참고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실제 지휘·감독과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등기되지 않았고 경영 결정권도 없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Q.이사로 승진하며 위임계약서를 새로 썼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계약서 명칭이 위임·도급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였다면 형식과 달리 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승진 전후로 업무·지휘 구조가 실제로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으니 통보를 받은 즉시 자료 정리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Q.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데 불리한가요?
소득 신고 형식도 판단 요소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 이력, 고정급 지급, 출퇴근 구속 등 다른 종속성 표지가 함께 인정되면 근로자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구제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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