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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적명령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 관행 근로계약 편입 무효 판단 기준

판단형

7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 어느 날 인사팀에서 다음 달부터 같은 그룹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라는 통보를 받으면 머릿속이 막막해집니다. 급여 체계도 다르고 근무지도 멀어지는데 정작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고,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뉘앙스까지 느껴져 밤잠을 설치게 되죠. '원래 우리 그룹은 다 이렇게 돌려 쓴다'는 말 한마디로 수년간 쌓아온 경력과 근로조건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발령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툴 여지가 있는 건지부터 정확히 알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전적(轉籍)'입니다. 전적은 같은 회사 안에서 부서를 옮기는 전근·전보와 달리, 원래 다니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옮겨 갈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 자체를 넘기는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휴직·전직·감봉·전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위를 다른 법인으로 넘기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법원은 그룹 계열사처럼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한 법인들 사이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려면, 그 관행이 그 법인들 내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구성원이 아무 이의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일방적 전적명령은 유효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응 트랙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발령의 실질이 전근인지 전적인지부터 가려 동의가 필요한 처분인지 확인하고, 둘째,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처분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하는 길, 셋째, 근로관계 존속이나 발령 무효 자체를 다투는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인사발령 통지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전적·인사 관련 조항, 과거 다른 직원들이 동의 없이 전적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이후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동의 없는 전적명령이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는 요건과 구제 순서, 준비서류를 단계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동의 없는 계열사 전적명령, 4단계로 점검하기

A. 발령의 실질이 전적인지, 동의를 받았는지, 관행이 제도로 확립돼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따져 보면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① 발령의 성격 구분 — 같은 법인 내 이동(전근·전보)인지, 다른 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전적이면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② 동의 여부 확인 — 서면이든 구두든 본인이 전적에 명확히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통보만 받았는지 점검합니다.
  • ③ 관행의 확립 정도 — 그룹 내에서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것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 제도로 확립돼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 ④ 근로조건 변동 — 전적으로 임금·직급·근무지·계속근로기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 ⑤ 불이익·강요 정황 —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했는지,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는지 기록합니다.
핵심: 그룹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는 전적이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관행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됐다고 볼 수 없으면 전적명령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부당전직 구제 4단계

  1. 발령 성격·동의 여부 정리 (통보 직후) — 인사발령 통지서와 취업규칙·단체협약 조항을 확보해 전적·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사업장 내 이의 제기 (발령일 전후) — 동의한 적 없음을 서면으로 밝히고, 발령 근거와 산정 기준을 문의해 회신을 남겨 둡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보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재심·행정소송 검토 (초심 판정 후 각 기한 내) — 초심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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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전직 발령이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상황에 맞춰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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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인사발령 통지서·이메일 등 전적 명령이 담긴 문서 원본
  • 근로계약서(입사 당시 소속 법인 확인용)
  • 취업규칙·단체협약 중 인사·전적·동의 관련 조항
  • 급여명세서(전적 전후 임금·직급 비교용)
  • 과거 동의 없는 전적 사례 유무를 보여 주는 자료(있으면)
  • 거부 시 불이익 시사 등 대화·문자·녹취 기록
팁: 발령을 받아들이기 전이라도 '동의한 적 없음'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

  • 발령이 전근·전보인지 전적인지의 성격 구분
  • 본인 동의가 있었는지,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됐는지 여부
  • 전적으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기준 관련 상담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부당전직 구제신청 접수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5두9873(대법원, 2006.01.12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를 원래 고용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소속을 옮겨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종전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거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 전근·전보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그룹 계열사처럼 밀접한 법인들 사이에서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인정하려면, 그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구성원이 이의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일방적 전적명령은 전적의 유효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 발령이라면 관행의 확립 정도와 근로조건 변동을 근거로 무효를 다투는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룹 관행이라는 말만으로 동의 없는 전적이 당연히 유효해지지 않으며, 관행이 제도로 확립됐는지가 무효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적과 전보(전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보·전근은 같은 회사 안에서 부서나 근무지를 바꾸는 인사이동이지만, 전적은 소속 법인 자체가 바뀌어 원래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정리하고 새 회사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은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처분으로 봅니다.
Q.그룹 계열사끼리는 원래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밀접한 계열사라도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동의 없는 전적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 제도로 확립돼 있어야 관행으로 인정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전적 발령을 거부하면 바로 해고되나요?
거부만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전적이라면 거부는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으므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가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이미 새 회사로 옮겨 근무를 시작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근무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발령 당시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는지,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그동안의 경위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Q.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전직·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발령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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