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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판단

판단형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까지 왔다면, 근로자 본인은 물론 함께 싸워 온 노동조합도 마지막 판단을 앞두고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사건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형태로 참여한 경우,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언제까지 상고이유를 내야 하는지', '본인이 낸 서면과 별도로 우리가 새 주장을 추가해도 되는지'가 실무에서 의외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서류 하나의 제출 시점 때문에 애써 준비한 주장이 통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 절차의 세부까지 미리 챙겨야 하죠. 여기서 핵심은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과 보조참가인의 지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7조는 상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강한 참가 형태입니다. 다만 참가인이라도 스스로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서게 되어, 그 부분의 상고이유는 피참가인(본인)을 기준으로 한 제출기간 안에 나와야 적법하다고 봅니다. 실제 법원은,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상고이유서를 냈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서면 자체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아가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원심에서 서로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해 각각 상고한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있게 되어, 그 부분에 관해 피참가인의 제출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면 적법한 기간 내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결국 대응의 트랙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본인과 노조가 각각 어느 부분에 불복하는지, 누가 상고인인지를 초기에 명확히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부분별로 적용되는 제출기간을 달력에 정확히 표시해 기한 안에 모든 상고이유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원심 판결문,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사본, 참가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한데 모아 제출 시점을 짚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인과 노조가 각각 다른 부분에 상고를 걸어 두고도 서로의 제출기간이 같다고 착각해 한쪽 주장을 뒤늦게 추가했다가 심리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누가 어느 부분의 상고인인지'와 '각 부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연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마감일을 확정하고 그 안에 담을 주장을 미리 초안으로 잡아 두면 마지막에 서두르다 핵심 쟁점을 빠뜨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고심에서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가 제때 반영되도록 하는 점검 순서를 단계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재심 취소소송 상고심, 4단계로 점검하기

A. 누가 상고인인지, 어느 부분에 불복하는지, 제출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나눠 확인하면 상고이유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① 상고인 확정 — 근로자 본인과 노동조합 중 누가 어느 부분에 상고를 제기했는지 정리합니다.
  • ② 참가 지위 확인 — 노조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인지, 특정 부분에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 지위에 서는지 살펴봅니다.
  • ③ 제출기간 산정 — 각 상고인·부분별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합니다.
  • ④ 주장 배분 — '피참가인만 불복한 부분'의 새 주장이 기간 안에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 ⑤ 누락 점검 — 기간이 임박한 주장은 우선 정리해 기한 내 서면에 반영합니다.
핵심: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제출기간을 넘겨 낸 상고이유는 적법한 기간 내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 산정과 주장 배분을 초기에 마쳐야 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고심 상고이유 정리 4단계

  1. 불복 부분·상고인 구분 (상고 제기 직후) — 본인과 노조가 각각 어느 부분에 불복하는지, 누가 상고인인지 명확히 나눕니다.
  2. 제출기간 확정 (소송기록 접수 통지 수령 시) — 통지받은 날부터 20일의 제출기간을 부분별로 달력에 표시합니다.
  3. 상고이유 정리·제출 (기간 내) — 각 부분에 담을 주장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4. 보완·대응 검토 (상대방 답변 후) —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대응 여지와 추가 자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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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제출기간 기산점 확인용)
  • 원심 판결문과 재심판정서
  • 상고장·상고이유서 사본(본인·노조 각각)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신청서 등 참가 관계 서류
  •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관련 기초 증거자료
  • 제출·수령 일자를 정리한 절차 진행표
팁: 부분별 제출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가 어느 부분의 상고인인지와 각 기산점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기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

  • 노조가 특정 부분에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 지위인지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과 도과 여부
  • 피참가인만 불복한 부분에 새 주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 기간 경과 후 제출된 주장의 적법성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상담
  • 중앙노동위원회 — 재심 및 판정 관련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9두40611(대법원, 2020.10.15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참가인이 상고한 부분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제출기간을 지켰는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상고이유서를 냈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서면 자체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해 각각 상고한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서는 참가인이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서게 되어, 그 부분에 관해 피참가인의 제출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면 적법한 기간 내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상고심에서는 부분별 상고인과 제출기간을 초기에 확정해 두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상고이유는 피참가인의 제출기간 안에 담겨야 하며, 부분별 기산점 관리가 상고심 성패를 좌우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일반 보조참가와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강한 형태의 참가입니다. 그만큼 참가인의 소송 관여 폭이 넓지만, 스스로 상고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서게 되어 제출기간 등에서 제약이 따릅니다.
Q.노조가 본인과 별도로 상고이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노조가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서는 독자적으로 상고이유를 낼 수 있지만, 본인만 불복한 부분에서는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 지위가 되어 본인의 제출기간 안에서만 주장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새 주장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Q.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며칠인가요?
상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분별·상고인별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기간을 넘겨 낸 주장은 전혀 판단받지 못하나요?
적법한 기간 안에 제출된 상고이유가 아니면 그 주장은 심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야 하는 사유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Q.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항소·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의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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