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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사전 신고 없이 쉰 날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한 뒤 재심을 열지 않았을 때 확인할 지점

판단형

몸이 아파 출근을 못 한 날, 팀장에게 전화 한 통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진단서를 냈으니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몇 달 뒤 인사팀이 그 며칠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집계해 징계 절차에 올렸다는 통보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실제로 아팠던 것도 사실이고 회사에도 알렸는데, 서류상으로는 결근계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무단결근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라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징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는데도 회사가 재심을 아예 열지 않거나 형식만 갖춰 통보만 보내오면, 무엇부터 다퉈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통보서에는 결근 일수만 숫자로 적혀 있고, 그 며칠이 어떤 근거로 무단결근이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해두면 좋은 첫 번째 지점은 결근의 성격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쉬려면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정상 어려우면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밟지 않은 결근은 실제로 아팠는지와 별개로 무단결근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팠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규정이 요구한 신고·승인 절차를 어느 정도까지 이행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회사가 그동안 결근계 없이도 구두 보고만으로 처리해 왔다면 그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지점은 재심입니다. 징계에 대한 재심은 원래의 징계와 별개로 붙어 있는 부속 절차가 아니라, 원징계 절차와 합쳐 하나의 징계 절차를 이룬다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절차의 정당성은 처음 징계위원회부터 재심까지 전 과정을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원징계 자체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재심을 아예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 징계 전체의 효력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점을 모르고 재심 부분을 그냥 넘겨버리면 다툴 수 있는 축 하나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재심 청구 기간이 협약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청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부터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는 결근 처리 문제로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결근의 성격과 재심 절차 하자를 나누어 정리하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제27조의 서면통지, 제28조의 3개월 구제신청 기한을 축으로 지금 확보해둘 자료와 순서를 짚어보겠습니다. 병원 기록이나 사내 메신저 대화처럼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운 자료가 많으므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하나씩 내려받아 보관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아팠다는 사실과 무단결근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A. 취업규칙이 정한 사전 신고나 사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실제 질병 여부와 별개로 무단결근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규정은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정상 어려우면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아팠던 것이 사실이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규정과 다른 관행으로 운영해 왔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의 결근 신고·승인 조항 전문을 조문 번호까지 출력하기
  • 결근 당일 상사에게 보낸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저장하기
  •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발급일을 결근일과 대조해 표로 만들기
  • 다른 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결근을 처리했는지 확인해두기

결근 사유와 신고 방식, 회사 회신을 한 표에 정리해두면 이후 서면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규정 문언과 실제 운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도 함께 적어두세요.

2재심은 원징계와 하나로 묶여 판단됩니다

재심 절차는 징계 대상자를 위한 구제 내지 확정 절차로,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합쳐 전체가 하나의 징계 절차를 이룬다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절차의 정당성도 첫 징계위원회부터 재심까지 전 과정을 놓고 살피게 됩니다.

원징계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재심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심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징계 전체의 효력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 재심 청구서 접수 사실을 보여주는 접수증·이메일 발송 기록
  • 협약·취업규칙이 정한 재심 청구 기간과 실제 청구일 대조
  • 재심 개최 여부, 개최일, 참석 위원 명단 확인
  • 재심 결과 통보서의 이유 기재가 실제 심리를 거쳤는지 검토

회사가 재심을 열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다툴 축이 되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했는지를 분명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 결과 통보서에 이유가 한 줄만 적혀 있다면 실제 심리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지점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도 함께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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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약이 정한 재심 참여 조항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단체협약에 '회사가 조합원을 인사조치했을 때 본인 또는 조합이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 측과 재심에 임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인사에 관해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인사협의조항과는 목적이 다르며, 재심 단계에 조합 측을 참여시키라는 규정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약에 참여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조합 대표자를 참석시켜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협약의 재심 관련 조항과 인사협의조항을 나란히 비교하기
  • 이의 제기 기간이 며칠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기
  • 조합에 재심 참여를 요청한 공문과 회사 회신 보관하기
  • 과거 다른 조합원 사건에서 재심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협약 조항의 문언 그대로를 옮겨 적어두고, 회사가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과거 사례 자료는 조합을 통해 요청해보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구제신청 기한과 준비 자료 정리

다투기로 했다면 기한부터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 방식도 함께 살펴볼 지점입니다.

  • 해고통지서·징계처분서와 수령일이 드러나는 자료
  • 결근 관련 신고 기록과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묶은 자료
  • 재심 청구서·접수 기록·결과 통보서 사본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징계·재심 조항 전문
  •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로 평균임금 산정 근거 확인

미지급 임금이 함께 문제된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위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시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상담도 함께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3다29662(대법원, 1995.01.24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려면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인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 측과 재심에 임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은 인사협의조항이 아니라 재심에 노동조합 측을 참여하게 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참여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조합 대표자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재심 절차는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 절차를 이루므로, 원징계가 요건을 갖췄더라도 재심을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근 신고 절차 이행 여부와 재심 개최 여부를 각각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단서를 냈는데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규정이 정한 사전 신고나 사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질병이 사실이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결근 당일 회사에 알린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전화로 알렸는데 결근계를 안 냈습니다.
통화 사실이 남아 있다면 사후 승인 요건과 관련한 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사내 메신저 캡처를 날짜별로 묶어 결근일과 대조한 표를 만들어두시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Q.재심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열지 않았습니다.
재심은 원징계와 합쳐 하나의 징계 절차로 이해되므로, 재심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절차 하자로 다툴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접수 기록을 먼저 확보해두세요. 이메일 발송 기록이나 등기 우편 영수증이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Q.재심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하나요?
협약에 이의 제기 시 조합 측과 재심에 임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조합 참여 규정으로 읽힌 사례가 있습니다. 참여 방식이 없더라도 최소한 대표자 참석이 필요한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원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재심 문제는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심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처분의 효력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어, 두 축을 나누어 준비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목차를 사유와 절차로 나누어 적어보세요.
Q.구제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재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이 지나는 일이 없도록 통지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두세요. 재심과 구제신청은 별개 절차로 보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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