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해고근로자 안내

복직한 뒤 뒤늦게 드러난 이력서 허위기재로 다시 해고됐을 때 징계권 남용을 가리는 요소

판단형

길게 다투던 해고 소송이 회사의 항소 취하로 마무리되고 겨우 자리에 돌아왔는데, 몇 주 만에 이번에는 입사 때 낸 이력서를 문제 삼아 다시 해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허탈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회사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가 복직 직후에 새 사유로 등장하면, 이건 나를 내보내기 위한 구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돌아온 자리에서 업무를 다시 익히기도 전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따져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함께 커집니다.

이력서에 적은 학력이나 경력이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채용 단계에서 학력·경력 증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업무 능력을 재는 목적만이 아니라,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조직 적응성까지 포함한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채용 여부를 정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돼 왔습니다. 그래서 입사 당시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른 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도라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곧바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대로 문제된 항목이 담당 업무와 거의 관련이 없고 채용 판단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다투기 어려운 지점은 오히려 시점입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뒤에도 오랫동안 아무 조치 없이 근로관계를 이어왔다면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별개 사유로 해고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회사가 허위기재를 알고도 근로관계를 용인해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안 시점, 그 뒤 회사의 태도,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놓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사실관계를 연표처럼 늘어놓고 보는 작업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 글은 복직 이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무엇을 정리해두면 좋은지 안내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허위기재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인지, 회사가 이미 알고도 넘어갔다는 점을 다투는 방향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두 갈래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기준으로 활용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절차가 새로 밟아졌는지, 구제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함께 짚어두면 다음 선택을 정하기 수월해집니다.

1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사유로 다뤄지는 이유

A. 능력 부족이 아니라 신뢰 형성의 문제로 접근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유형은 능력 평가가 아니라 채용 판단의 전제를 흔들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업무를 잘 해왔으니 학력 기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용 판단의 자료를 왜곡했다는 측면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도인지가 무게중심이 됩니다.

  • 문제된 항목이 학력인지 경력인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랐는지 정리해두세요
  • 해당 항목이 채용 공고의 자격요건과 직접 연결됐는지 확인해두세요
  • 입사 이후 실제 담당 업무와 그 항목의 관련성을 적어두세요
  • 취업규칙에 허위기재를 징계사유로 정한 조문이 있는지 찾아두세요

기재 내용이 사소한 오기 수준인지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부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당시 회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두면 반박 지점을 잡기 쉬워집니다. 채용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면 당시 공고와 면접 기록이라도 확보해두세요.

2회사가 언제 알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회사가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태도는 반론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알고도 오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관계를 용인해온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유로 해고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평가될 수 있고, 앞선 소송에서 이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으로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도 있습니다.

  • 회사가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짐작할 수 있는 문서나 대화를 모아두세요
  • 인지 시점 이후 승진·재계약·인사평가 등 근로관계를 이어간 흔적을 정리해두세요
  • 앞선 소송의 소장·준비서면에 이 사유가 등장했는지 확인해두세요
  • 복직 합의서나 항소 취하 서면의 문구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인지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회사가 언제부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기록 열람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3분 AI 진단으로 허위경력 해고 쟁점 정리하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복직 후 재해고, 절차는 따로 밟았는지 확인해두세요

사유가 새로 등장한 해고라면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앞선 해고에서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생략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문제되지 않는 구조이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나 소명 절차가 있다면 그 과정을 거쳤는지도 따로 검토 대상입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한 줄로 끝났다면 그 자체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해고의 서면 통지서에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해두세요
  •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가 있었는지 정리해두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을 이번 해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두세요
  • 복직 기간의 임금과 퇴직급여 정산 내역도 함께 챙겨두세요

절차 문제는 사유 다툼과 별개로 검토되므로, 두 갈래를 나눠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4지금 모아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

이 유형은 몇 년 전 서류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사내 시스템 접근이 막히고 오래된 인사서류는 폐기되기도 하므로, 아직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미리 모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와 증명서 사본, 채용 공고문
  • 1차 해고 관련 서면과 소송 기록, 항소 취하서·복직 통지
  • 이번 해고의 서면 통지서와 인사위원회 관련 문서
  • 인사평가서·승진 발령 등 근로관계 유지 흔적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구간 확인용)
  • 인지 시점을 짐작하게 하는 메일·메신저 기록

퇴직급여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입사부터 이번 해고까지의 사건을 날짜별 한 줄 표로 만들어두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 정리가 막막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목록으로 적어두면 상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5다45903(대법원, 1997.05.28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근로능력 평가만이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직장에 대한 적응성까지 살펴 고용 여부를 정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 입사 당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불법파업을 이유로 한 1차 해고 소송 중 항소를 취하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뒤 그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허위경력 기재를 들어 다시 해고한 사안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차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권 남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사가 언제 알았고 그 뒤 어떤 태도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력을 조금 부풀린 정도인데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기재 내용이 채용 여부를 좌우할 정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격요건과 직접 연결된 항목인지, 단순 표현 차이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공고문과 이력서를 나란히 두고 비교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Q.입사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회사가 언제 알았는지와 안 뒤의 태도가 함께 놓입니다. 알고도 오래 근로관계를 이어왔다면 그 사정을 반론 자료로 정리해두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앞선 소송에서 회사가 이 사유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가요?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으로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예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다르게 볼 여지가 남습니다.
Q.복직한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복직해 실제 근로한 기간의 임금은 별도로 정산 대상이 되고, 계속근로기간 계산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을 염두에 두고 정리해두세요.
Q.이번 해고도 노동위원회에 다시 낼 수 있나요?
이번 해고는 별개의 처분으로 다뤄지므로 기한도 새로 계산됩니다. 이번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으니 마감일을 먼저 표시해두세요.
Q.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는 사유 다툼과 별개로 검토됩니다. 통보 방식과 날짜, 오간 대화 내용을 남겨두면 이후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3분 AI 진단으로 허위경력 해고 쟁점 정리하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해고근로자 관련 글 460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